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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F-6) 비자

작성자
주뉴욕총영사관
작성일
2022-01-18

결혼이민사증(F-6)


※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가 국민과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 제2호를 통해 귀화허가를 받으면(국적회복은 제외)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음.

(단, 결혼이민(F-6) 자격 체류자이나 국민과 혼인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복수국적 대상이 아님)

 

1. 개요 및 신청대상 (공관장 재량 발급 사증)

① 한국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한국인과 결혼동거 목적으로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F-6-1),

②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F-6-2)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사증 신청 시 신청인이 직접 접수하며 대리접수는 불가능)


2. 제출 서류

 사증발급신청서(사진 부착)(다운로드) 1부

 신원보증서(다운로드) 및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다운로드) 각 1부 (초청인 작성)

 결혼배경진술서(다운로드) 1부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 1부 (초청인 작성)

④ 여권 원본 및 사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⑤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및 신용정보조회서(은행연합회) 각 1부

   ※ 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및 재직증명서(근무처)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신용정보조회서 온라인 발급신청 시, 크레딧포유(https://www.credit4u.or.kr:2443/)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 한국신용정보원 직접 방문발급 가능

⑥ 주거요건 입증서류: 부동산 등기부 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

⑦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현황 진술서(다운로드) 1부

⑧ 수수료

 

 * ⑤의 소득 요건 서류 관련,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서류 제출 면제 (자녀 기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대체 제출 필)  /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과거 1년간 국내소득이 없는 경우, 1-2년간 미국 IRS Tax 보고 내역 함께 제출 필


     - 심사기준: 초청인의 과거 1년간 소득(세전)이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가구수별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증발급

<2024년 가구 인원수별 소득요건 기준법무부고시 제2023-648>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기준

22,095,654

28,287,942

34,379,478

40,174,410

45,710,214

51,089,964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379,750원씩 증가


※가구 수의 계산법: 초청인에게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2인 가구(초청인과 결혼이민자)에 해당되며,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이 있는 경우 가구수에 포함됨 (직계 가족: 초청인의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를 의미, 형제․자매는 해당 안됨)


  *⑥의 주거요건 입증 서류 관련하여 주거 공간은 초청인 또는 초청인의 직계가족, 형제․자매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함


  * 과거 동일한 국민과 결혼이민 자격으로 정상적으로 체류하다 출국하여 재입국기간 등이 도과하여 결혼이민비자 재신청하는 경우 (동일한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지속된 경우에 한함), ③ 결혼배경진술서, ⑤ 소득증명서류 제출 면제 <이민통합과, 2019.5.17.>


  * 초청장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작성일,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임


  * 제3국적자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3. 접수 방법 및 소요기간

① 결혼이민(F-6) 사증 신청시 직접 공관 방문접수(대리접수 불가능)

② 비자 발급기간: 2주 소요, Expedited service는 불가

※3개월 이내 한국 입국(여행)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비자 신청가능


4. 추가사항

2023년 4월 13일부터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신청인과 초청인(한국인 배우자, 이하 ‘초청인’이라고 함)은 국적에 관계없이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양측이 모두 제출해야 함)


이에 따라 당관에서는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비자를 준비하시는 신청인과 초청인은 별첨자료와 함께 참고하기 바람.

※ 동 요건은 당관에 적용되는 요건이며, 타 공관 등은 각 재외공관의 지침에 따라 세부 구비서류 및 요건들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유의


ㅁ 초청인이 비자발급 신청인의 국가(미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를 지속하며, 상대방과의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미국 i94 및 여권의 출입국 도장, 장기체류 비자, 영주권 등 제출

    - 또는 장기체류를 입증할 수 있는 공과금 납부 내역서, 은행 잔고내역서 등


ㅁ 비자발급 신청인과 초청인이 제3국에서 유학이나 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상대방과의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해당국가의 장기사증, 출입국 도장, 장기체류 비자 등 제출


ㅁ 대한민국에서 신청인이 장기체류비자를 소지하고 91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대한민국 외국인 출입국기록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제출


ㅇ 위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초청인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대한민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자신청인은 6개월 이내 발급된 미국의 FBI 범죄경력증명서에 미 국무부의 연방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제출해야 함.


※ 미국 국적자의 범죄경력증명서(FBI) 신청 링크: https://www.edo.cjis.gov/#/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 및 건강진단서 제출 안내


2023년 4월 13일부터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신청인과 초청인(한국인 배우자, 이하 ‘초청인’이라고 함)은 국적에 관계없이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 시행 

현행 규정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F-6-1/F-6 가목) 비자발급 신청 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7개 국가(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국가)는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필요

건강진단서

병원급 의료기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건강진단서(비자발급 신청인은 해당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감염, 결핵감염, 정상적인 결혼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신질환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범죄경력
증명서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서 혼인당사자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 다만, 비자발급 신청인이 7개 국가 국민이 아니거나, 7개 국가 국민이더라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불요

   ▫비자발급 신청인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상대방과의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비자발급 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초청인 또는 비자발급 신청인에게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자(F-6-2/F-6 나목) 비자발급 신청 시

  -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불요(국적 무관)

개정 규정(2023년 4월 13일부터 적용)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F-6-1/F-6 가목) 비자발급 신청 시

  -비자발급 신청인의 국적에 관계없이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필요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 또는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불요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면제]

   ▫비자발급 신청인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상대방과의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비자발급 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초청인 또는 비자발급 신청인에게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초청인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면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보 대상이 아닌 경우)

 ❍자녀양육자(F-6-2/F-6 나목) 비자발급 신청 시

  -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필요(국적 무관)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에도 준용)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결혼이민(F-6) 자격변경 신청 시에도 재외공관의 결혼이민(F-6) 비자발급과 동일한 기준 적용(旣제출자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사실이 없는 자는 제출면제)

※ 혼인단절자(F-6-3/F-6 다목) 자격변경 신청 시에도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필요(국적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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