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사증(F-6)
※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가 국민과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 제2호를 통해 귀화허가를 받으면(국적회복은 제외)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음.
(단, 결혼이민(F-6) 자격 체류자이나 국민과 혼인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복수국적 대상이 아님)
1. 개요 및 신청대상 (공관장 재량 발급 사증)
① 한국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한국인과 결혼동거 목적으로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F-6-1),
②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F-6-2)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사증 신청 시 신청인이 직접 접수하며 대리접수는 불가능)
2.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사진 부착)(다운로드) 1부
② 신원보증서(다운로드) 및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다운로드) 각 1부 (초청인 작성)
③ 결혼배경진술서(다운로드) 1부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 1부 (초청인 작성)
④ 여권 원본 및 사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⑤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및 신용정보조회서(은행연합회) 각 1부
※ 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및 재직증명서(근무처)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신용정보조회서 온라인 발급신청 시, 크레딧포유(https://www.credit4u.or.kr:2443/)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 한국신용정보원 직접 방문발급 가능
⑥ 주거요건 입증서류: 부동산 등기부 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
⑦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현황 진술서(다운로드) 1부
⑧ 수수료
* ⑤의 소득 요건 서류 관련,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서류 제출 면제 (자녀 기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대체 제출 필) /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과거 1년간 국내소득이 없는 경우, 1-2년간 미국 IRS Tax 보고 내역 함께 제출 필
- 심사기준: 초청인의 과거 1년간 소득(세전)이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가구수별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증발급
<2024년 가구 인원수별 소득요건 기준: 법무부고시 제2023-648호>
구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소득기준 | 22,095,654 | 28,287,942 | 34,379,478 | 40,174,410 | 45,710,214 | 51,089,964 |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379,750원씩 증가
※가구 수의 계산법: 초청인에게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2인 가구(초청인과 결혼이민자)에 해당되며,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이 있는 경우 가구수에 포함됨 (직계 가족: 초청인의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를 의미, 형제․자매는 해당 안됨)
*⑥의 주거요건 입증 서류 관련하여 주거 공간은 초청인 또는 초청인의 직계가족, 형제․자매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함
* 과거 동일한 국민과 결혼이민 자격으로 정상적으로 체류하다 출국하여 재입국기간 등이 도과하여 결혼이민비자 재신청하는 경우 (동일한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지속된 경우에 한함), ③ 결혼배경진술서, ⑤ 소득증명서류 제출 면제 <이민통합과, 2019.5.17.>
* 초청장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작성일,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임
* 제3국적자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3. 접수 방법 및 소요기간
① 결혼이민(F-6) 사증 신청시 직접 공관 방문접수(대리접수 불가능)
② 비자 발급기간: 2주 소요, Expedited service는 불가
※3개월 이내 한국 입국(여행)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비자 신청가능
4. 추가사항
2023년 4월 13일부터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신청인과 초청인(한국인 배우자, 이하 ‘초청인’이라고 함)은 국적에 관계없이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양측이 모두 제출해야 함)
이에 따라 당관에서는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비자를 준비하시는 신청인과 초청인은 별첨자료와 함께 참고하기 바람.
※ 동 요건은 당관에 적용되는 요건이며, 타 공관 등은 각 재외공관의 지침에 따라 세부 구비서류 및 요건들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유의
ㅁ 초청인이 비자발급 신청인의 국가(미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를 지속하며, 상대방과의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미국 i94 및 여권의 출입국 도장, 장기체류 비자, 영주권 등 제출
- 또는 장기체류를 입증할 수 있는 공과금 납부 내역서, 은행 잔고내역서 등
ㅁ 비자발급 신청인과 초청인이 제3국에서 유학이나 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상대방과의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해당국가의 장기사증, 출입국 도장, 장기체류 비자 등 제출
ㅁ 대한민국에서 신청인이 장기체류비자를 소지하고 91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대한민국 외국인 출입국기록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제출
ㅇ 위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초청인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대한민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자신청인은 6개월 이내 발급된 미국의 FBI 범죄경력증명서에 미 국무부의 연방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제출해야 함.
※ 미국 국적자의 범죄경력증명서(FBI) 신청 링크: https://www.edo.cjis.gov/#/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 및 건강진단서 제출 안내 |
2023년 4월 13일부터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신청인과 초청인(한국인 배우자, 이하 ‘초청인’이라고 함)은 국적에 관계없이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 시행
현행 규정 |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F-6-1/F-6 가목) 비자발급 신청 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7개 국가(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국가)는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필요
건강진단서 | 병원급 의료기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건강진단서(비자발급 신청인은 해당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감염, 결핵감염, 정상적인 결혼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신질환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
범죄경력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서 혼인당사자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
- 다만, 비자발급 신청인이 7개 국가 국민이 아니거나, 7개 국가 국민이더라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불요
▫비자발급 신청인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상대방과의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비자발급 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초청인 또는 비자발급 신청인에게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자(F-6-2/F-6 나목) 비자발급 신청 시
-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불요(국적 무관)
개정 규정(2023년 4월 13일부터 적용) |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F-6-1/F-6 가목) 비자발급 신청 시
-비자발급 신청인의 국적에 관계없이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필요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 또는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불요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면제]
▫비자발급 신청인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상대방과의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비자발급 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초청인 또는 비자발급 신청인에게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초청인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면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보 대상이 아닌 경우)
❍자녀양육자(F-6-2/F-6 나목) 비자발급 신청 시
-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필요(국적 무관)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에도 준용)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결혼이민(F-6) 자격변경 신청 시에도 재외공관의 결혼이민(F-6) 비자발급과 동일한 기준 적용(旣제출자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사실이 없는 자는 제출면제) ※ 혼인단절자(F-6-3/F-6 다목) 자격변경 신청 시에도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필요(국적 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