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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의 사증발급기준 (국적법 개정이후)

작성자
주뉴욕총영사관
작성일
2021-01-01
수정일
2023-11-30

1.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개요


  가. 정의

     ο 복수국적자라 함은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


  나. 국적선택 기간

     ο 출생 등의 사유로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만 22세전에,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여야 함


     ο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법상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포기(이탈)를 하지 않으면 병역이 해소된 날(병역의무 이행, 병역 면제 등)로부터 2년 이내까지 국적선택기간이 연장됨


       *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복수국적 남자의 경우, 병역법 제72조에 따라 병역의무가 만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로 해소되고, 그로부터 2년이 되는 만 42세 12월 31일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함


     ο 복수국적자가 기본 국적선택기간에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을 하면 복수 국적을 보유 할 수 있음

       * 복수국적자가 국적 선택기간(만 22세전, 남자의 경우 병역 해소된 날로부터 2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외국 국적을 선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임



2. 복수 국적자 사증발급 기준

   ο 국적법개정 공포일(2010.5.4) 이후 만 22세가 경과한 복수국적자는 사증 발급 대상이 아님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서 대한민국에 입국시에는 반드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여야 함

     - 단, 만 22세 전에 외국 국적만을 선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및 국적 상실 확인 후 사증 발급 가능(출생신고 필요)

     - 남자의 경우 병역 사항에 따라 사증 발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ο 국적법 개정 공포일(2010.5.4) 이전 만 22세가 경과한 복수국적자는 기본 국적선택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외국국적만 보유한 사람으로서 사증발급 대상에 해당함

       - 단, 재외동포(F4) 비자의 경우,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 남자 중 병역을 필하였거나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자, 제2국민역에 편입된 자, 신청 당시 36세가 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남자 중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외동포비자를 받을 수 있음

         *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의 경우 현재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출생 신고가 가능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26호 개정, 20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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