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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비자

작성자
주뉴욕총영사관
작성일
2021-12-15

재외동포(F-4) 비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국국적 동포가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1. 발급 대상


   가. 외국국적 동포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②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나. 유효 기간 및 체류 기간

       ο 5년 유효한 복수비자로 최대 2년 체류 가능


   다. 국내 체류시 활동 범위 제한

       ο 재외동포(F-4)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은 다음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됨

         -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행위

         -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 질서 등의 유지를 위한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출 서류 및 수수료


   가. 공통 제출 서류(재외동포(F-4) 비자는 우편 접수는 불가하며, 방문 접수 및 순회영사 중 접수만 가능)

       ο 여권 원본

       ο 비자 발급 신청서(첨부 파일 혹은 [링크]에서 다운로드) 1매

       ο 컬러사진 1매(3.5cm * 4.5cm 또는 미국 여권용 2*2 사이즈)

       ο  미국인: $45

            ※ 미국 이외의 국가 국민: 단수(90일 미만): $40, 단수(90일 이상): $60, 복수: $90

            ※ Cash 또는 Money Order Only (Pay To The Order: Korean Consulate General)


   나. 대상별 제출 서류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ο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 및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적상실신고 접수와 동시에 신청 가능

       ο 미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원본은 대조 후 반환)

            ※ 남성의 경우 병역이행과 관련하여 사증발급제한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추가서류 요구 가능

            ※ 재외동포(F-4) 사증 발급 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으로 국적 취득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미시민권 증서 제출 생략(다만, 성명변경 등으로 동일인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성명변경증명서 징구)

    ②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ο 직계존속의 기본증명서(또는 제적등본)

          ※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적상실 접수 후 접수증으로 신청 가능

       ο 직계존비속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다. 해외 범죄경력증명 서류: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 공적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

        ο 미국의 경우, FBI 범죄경력증명서(FBI Identity History Summary Checks) 원본+미국무부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사증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아포스티유 발급일자 기준이 아닌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일자 기준)  

          ※ 해당 서류는 연방정부 발행 문서이므로 주정부 아포스티유 확인은 인정하지 않음

          ※ 연방정부 아포스티유는 아래 링크 참조:

              * Office of Authentications: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records-and-authentications/authenticate-your-document/office-of-authentications.html

          ※ FBI 범죄경력증명서(FBI Identity History Summary Checks) 발급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 FBI 웹사이트: https://www.fbi.gov/services/cjis/identity-history-summary-checks

       ο 미국 외 타국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과거 체류했던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도 제출 필요,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후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득 필요

          ※ 미국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하고 있는 캐나다 국적의 외국국적 동포가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하는 경우 미국과 캐나다 범죄경력확인(RCMP) 서류 모두 제출

          ※ 캐나다는 아포스티유 협약국가가 아니므로 범죄경력증명서는 캐나다 주재 대한민국 공관을 통해 영사확인을 받은 서류로 제출

          → 기존에 F-4 비자를 소지하고 거소증을 발급 받은 자더라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자는 거소증 갱신 및 F-4비자 재발급 신청 시 반드시 아포스티유 공증된 FBI 범죄경력확인서 제출 필요

          ※ 해외범죄경력 확인 면제 대상: ① 60세 이상인 사람, ② 13세 이하인 사람, ③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④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 등

          → ③의 경우 독립(국가)유공자 본인은 '독립(국가)유공자 확인서'를 제출, 유족 및 가족은 '독립(국가)유공자 가족 또는 유족 확인서'를 각각 제출할 경우 면제 대상임.

          → 국적상실한 자녀의 경우 직계 부모의 독립(국가)유공자 가족 또는 유족확인서에 비자 신청자 본인의 이름 표기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직계가족(부모)의 독립(국가)유공자 확인서와 비자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필요


   라. 기타 서류

       ο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점수표(21점 이상),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상 이수증), ③ 한국어능력 시험(TOPIK) 1급 이상, ④ 세종학당 초급 1B 과정 이상 수료증

          ※ 한국어능력 면제 대상: ①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사람, ② 60세 이상자, ③ 13세 이하인 사람, ④ 재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등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 대상이 1) 제출한 경우: 체류기간 2년의 복수사증발급, 2)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체류기간 1년 이내의 복수사증발급


   마. 처리 기간: 2주(국적상실 신고 동시 접수 시, 3주 소요 예상)


3.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에 대한 재외동포사증 발급 사항


   가.  개정 국적법 공포(2010.5.4) 전에 만 22세가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서 재외동포 사증발급 대상이 아님

       ο 대한민국 출․입국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여야 함

       ο 무호적 복수국적자의 경우에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 무호적 복수국적자란?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 대한민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


   나. 개정국적법 공포(2010.5.4) 전에 만 22세가 경과한 사람은 재외동포사증이 발급 가능하나, 신청 전에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어 있어야 함

       ο 무호적 복수국적자가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생신고를 하여 법무부로부터 국적상실 확인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절차 필요

       ο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병역면제처분을 받는 등 병역의무가 해소되고 외국국적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무호적 복수국적자인 경우에는 만 41세가 되는 1월 1일에 병역의무가 해소됨(병역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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