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영주권자 국외여행허가 안내

작성자
주뉴욕총영사관
작성일
2021-05-21

○ 영주권 유형별 허가 기간

영주권 취득 유형

허가 기간

영주권을 취득하고,

영주권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37세까지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 또는 모가 영주권 취득한 경우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자

영주권 유효기간 초과

6월 범위내

※ 영주권 취득 후 해당국에서 3년 미만 거주한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허가(1회에 한함)

 

○ 구비서류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취소) 신청서 1부(소정양식[다운로드]

-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1부(소정양식) [다운로드]

- 여권과 영주권 원본과 사본 각 1부

-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미제출 시 정확한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주소를 기재)


○ 참고사항

- 약 1-2개월 처리 기간 소요, 병무청 병무민원포탈 홈페이지(http://mwpt.mma.go.kr/caisBMHS/)에서 결과 확인 가능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등록기준지(구 본적), 주민등록주소, 국내 가족, 전화번호, E-mail 등 정확히 기재

· 가족거주사실확인서 작성 시 거주(예정)기간을 정확히 작성(예: 1991.1.15 ~ 현재까지)

우편 신청은 전적으로 해당 민원인의 책임 하에 실시(분실 등의 경우, 총영사관에서 책임지지 않음)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