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 유형별 허가 기간
영주권 취득 유형 | 허가 기간 |
영주권을 취득하고, 영주권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 37세까지 |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 또는 모가 영주권 취득한 경우 | |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자 | 영주권 유효기간 초과 6월 범위내 |
※ 영주권 취득 후 해당국에서 3년 미만 거주한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허가(1회에 한함)
○ 구비서류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취소) 신청서 1부(소정양식) [다운로드]
-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1부(소정양식) [다운로드]
- 여권과 영주권 원본과 사본 각 1부
-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미제출 시 정확한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주소를 기재)
○ 참고사항
- 약 1-2개월 처리 기간 소요, 병무청 병무민원포탈 홈페이지(http://mwpt.mma.go.kr/caisBMHS/)에서 결과 확인 가능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등록기준지(구 본적), 주민등록주소, 국내 가족, 전화번호, E-mail 등 정확히 기재
· 가족거주사실확인서 작성 시 거주(예정)기간을 정확히 작성(예: 1991.1.15 ~ 현재까지)
- 우편 신청은 전적으로 해당 민원인의 책임 하에 실시(분실 등의 경우, 총영사관에서 책임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