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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 국외여행허가 안내

작성자
주뉴욕총영사관
작성일
2021-07-20

○ 유형별 허가기간

거주 유형

허가기간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37세까지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국외에서 10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 구비서류

- 국외여행허가신청서 1부(소정양식) [다운로드]

- 가족거주사실확인서 1부(소정양식) [다운로드]

- 여권과 출생증명서 원본과 사본 각 1부

- 부․모 여권과 시민권(영주권) 원본과 사본 각 1부

-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 한국 이름과 미국 이름이 다른 경우, 동일인 확인서 1부(소정양식) 추가 제출 [다운로드]

 

≪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후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법에 따라 외국의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은 자동상실됨.(국적상실신고의 의무가 있음)

 

○ 참고사항

- 약 1-2개월 처리기간 소요, 병무청 병무민원포탈 홈페이지(http://mwpt.mma.go.kr/caisBMHS/)에서 결과 확인 가능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등록기준지(구 본적), 주민등록주소, 국내 가족, 전화번호, E-mail 등 정확히 기재

· 가족거주사실확인서 작성시 거주(예정)기간을 정확히 작성(예: 1991.1.15 ~ 현재까지)

우편신청은 전적으로 해당 민원인의 책임 하에 실시(분실 등의 경우, 총영사관이 책임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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