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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자 국외여행허가 안내

작성자
주뉴욕총영사관
작성일
2021-07-20

○ 유형별 허가기간

거주 유형

허가기간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국외 거주하는 경우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 제외)

37세까지

 

○ 구비서류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취소) 신청서(소정양식) 1부 [다운로드]

◦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소정양식) 1부 [다운로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소정양식) 1부 [다운로드]

◦ 본인과 부ㆍ모의 유효한 미국비자 원본과 사본 각 1부

- 체류비자 없을 시 5년간 세금보고내역 원본과 사본 각 1부

* 체류비자 또는 세금보고내역 없을 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영사관측 발행) 제출

◦ 본인과 부모의 여권 원본과 사본 각 1부

◦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미제출시 정확한 등록기준지 필요)

 

○ 참고사항

- 약 1-2 개월 처리기간 소요, 병무청 병무민원포탈 홈페이지(http://mwpt.mma.go.kr/caisBMHS/)에서 결과 확인 가능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등록기준지(구 본적), 주민등록주소, 국내 가족, 전화번호, E-mail 등 정확히 기재

·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작성 시 거주(예정)기간을 정확히 작성(예: 1991.1.15 ~ 현재까지)

우편 신청은 전적으로 해당 민원인의 책임 하에 실시(분실 등의 경우, 총영사관에서 책임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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