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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국외여행허가 안내

작성자
주뉴욕총영사관
작성일
2021-05-21

 수학 과정별 허가기간

수 학 과 정

허가기간

대학교

4년제

25세까지

5년제

26세까지

6년제

의과・치과・한의과・수의과 대학

28세까지

대학원

석사

과정

2년제

27세까지

2년 초과

28세까지

일반대학원의 의학과ㆍ치의학과ㆍ한의학과수의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

29세까지

박사과정

※ 입학예정일 6월전부터 졸업예정일 경과 3월 범위내

※ 상급학교 진학예정자는 졸업예정일부터 6월 범위내

※ 30세가 되는 해 6월말까지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그때까지 추가로 기간연장 허가 가능


○ 구비서류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취소) 신청서 1부(소정양식) [다운로드]

재학사실 확인서·진술서 1부(소정양식) [다운로드]

-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1부(소정양식) [다운로드]

-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 증명서 발급동의서 1부(소정양식) [다운로드]

- 재학증명서 1부(학교에서 직접 총영사관으로 우편발송한 official 재학증명서만 인정)

- 여권, 학생비자(I-20포함) 원본과 사본 각 1부

-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미제출 시 정확한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주소를 기재)

※ 학생비자 또는 I-20 미제출 시 자필 사유서 추가 제출

※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는 미국여권과 출생증명서 원본과 사본 각 1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추가 제출


○ 참고사항

- 약 1-2개월 처리기간 소요, 병무청 병무민원포탈 홈페이지(http://mwpt.mma.go.kr/caisBMHS/)에서 결과 확인 가능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등록기준지(구 본적), 주민등록주소, 국내 가족, 전화번호, E-mail 등 정확히 기재

우편 신청은 전적으로 해당 민원인의 책임 하에 실시(분실 등의 경우, 총영사관에서 책임지지 않음)


◎ 유학, 단기여행 사유만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신청 시, 본인의 동인증서 등으로 접속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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