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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의 문서 확인 안내(위임장, 서명인증서, 거주사실진술서, 동일인진술서)

작성자
주뉴욕총영사관
작성일
2021-12-31

(필독미국 시민권자의 영사확인 변경 안내 >

 

미국 시민권자는 기본적으로 미국공증(Notarization)을 받아 아포스티유(Apostille)을 받는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원하실 경우 사서인증의 일부로 영사 확인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영사관에서는 아포스티유를 하지 않으며, 미국 기관이 공증했거나 아포스티유가 완료된 문서에 추가 확인은 불가합니다.

※ 아포스티유에 대한 안내는 문서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서증서의 인증
   당사자가 법률행위 등을 기재한 사문서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영사가 확인해 주는 업무
※ 사서증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사실 여부 또는 진위를 확인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


2. 문서 안내 및 구비 서류, 수수료

(1) 공증촉탁문서의 예시 : 위임장, 서명확인서, 동일인증명서, 거주사실증명서 등 (첨부 양식 참조)

(2)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ㅇ 유효한 미국여권과 유효한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하신 분에 한하여 가능

※ 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주정부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하시거나 재외공관의 영사확인을 받는 방법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3) 구비서류 및 수수료

ㅇ 구비서류
  ① 본인의 유효한 미국 여권 원본
  ② 시민권 원본 / 이름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름 변경 증명서 원본 (혼인으로 인한 성의 변경이 있을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③ 거주사실증명의 경우 현주소가 기재된 운전면허증 원본이나 유틸리티빌 추가

ㅇ 수수료: 한 통당 위임장 $2.00 / 기타 서류 $4.00


3. 아포스티유 확인 안내

1) 아포스티유란?

○ 미국정부에서 발행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 합니다미국 정부에서 발행된 공문서와 공증인이 인증한 사문서에 대한 문서 확인은 미국의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 신청하여 확인받아야 되며아포스티유(Apostille)가 부착된 미국의 공문서와 공증문서는 한국 영사관의 확인 없이 우리나라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2) 아포스티유 확인 절차

○ 당관 관할지역(뉴욕뉴저지펜실베니아커넷티컷델라웨어)의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증문서 이외에 공문서는 해당 지역의 공증인으로부터 공증(Notary Public)을 받고 공증인이 등록된 County의 County Clerk's Office에서 공증인 확인을 받은 후(뉴욕주만 해당),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서 문서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아포스티유 발급 기관마다 처리하는 방법이 아래와 같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주뉴욕총영사관 관할지역의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

뉴욕

접수처

접수처 주소연락처

State of New York

Department of State's

New York City Office

o 123 William Street, 19th Floor, New York, NY 10038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 Walk- In Only)

o 212-417-5684

State of New York

Department of State‘s Albany Office

o Division of Corporations, State Records

One Commerce Plaza, 99 Washington Avenue, Albany, NY 12231

(우편 신청과 직접 방문 신청 가능, Mail & Walk- In Only)

o 518-473-2293

 

뉴저지

접수처

접수처 주소연락처

State of New Jersey

Department of the Treasury

o Division of Revenue

Notary Public Unit,

PO Box 452, Trenton, NJ 08646

o 609-292-9292

 

펜실베니아

접수처

접수처 주소연락처

State of Pennsylvania

Department of State

o Bureau of Commissions,

Elections and Legislation

Room 210 North Office Building

Harrisburg, PA 17120-0029

o 717-787-5280

 

라. 커네티컷

접수처

접수처 주소연락처

State of Connecticut

Secretary of the State

o Commercial Recording Division

P.O. Box 150470,

Hartford, CT 06115-0470

o 860-509-6002

 

델라웨어

접수처

접수처 주소연락처

State of Delaware

Secretary of State

o Division of Corporations

PO Box 898, Dover, DE 19903

o 302-739-3073

상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해당 기관에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사항

○ 아포스티유 발급 신청은 우편으로 가능하며우편 신청시 해당기관의 우편신청서(Cover Letter)를 작성하여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자 하는 서류 원본과 함께 송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발급기관에 확인 요망)

우편 신청서(Cover Letter)는 각 주별 아포시티유 발급기관의 홈페이지에 첨부된 주별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사용 가능하며, 일부 발급기관에서는 타주에서 발행된 문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를 발급하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예컨대뉴욕주는 타주에서 발행된 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하나커네티컷은 발급하지 않습니다.


5. 한국에서의 아포스티유 확인 관련

○ 한국의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은 외교부와 법무부이며관련 업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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