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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안내

작성자
주뉴욕총영사관
작성일
2024-04-09

미국의 공문서 및 공증문서 확인

 


1. 아포스티유 확인

o 한 국가에서 발행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발행된 공문서와 공증인이 인증한 사문서에 대한 문서 확인은 미국의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 신청하여 확인 받아야 되며, 아포스티유(Apostille)가 부착된 미국의 공문서와 공증문서는 한국 영사관의 확인 없이 우리나라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o 이는 우리나라가 2007.7.14 문서발행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고 협약 가입국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일명 아포스티유 협약)’의 가입에 따른 것입니다.

 

2. 아포스티유 확인대상문서의 예

o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문서: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결혼증명서 등

o 학교에서 발행한 문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기타 학적 증명서 등

* 아래 우리 교육부 웹페이지에 게재된 '외국소재 학력인정학교(학적서류 간소화 학교) 목록'에 포함된 외국 학교의 학적서류는 한국 내 편입학 시 영사공증 혹은 아포스티유 면제(대학입시용 학적서류는 면제 해당 없음)

  https://www.moe.go.kr/boardCnts/listRenew.do?boardID=316&m=0302&s=moe

o 미국 공증인이 인증한 사문서

* 재외국민이 영사관에 출생신고나 사망신고 등 민원업무와 관련해 제출하는 출생증명서 등 주재국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확인 없이 영사관에 제출 가능

 

3. 아포스티유 확인 절차

o 당관 관할지역(뉴욕, 뉴저지, 커넷티컷)의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는 아래 관할지역 발급기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욕https://dos.ny.gov/apostille-or-certificate-authentication

뉴저지http://www.state.nj.us/treasury/revenue/apostilles.shtml

커넷티컷http://www.ct.gov/sots/cwp/view.asp?q=392130

o 미 연방정부 발행 문서(FBI 범죄경력증명 등)는 연방정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합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records-and-authentications/authenticate-your-document/apostille-requirements.html

 

4. 한국에서의 아포스티유 확인 절차

ㅇ 한국의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은 재외동포청과 법무부이며관련 업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 사이트(www.0404.go.kr/consulate/consul_apo.jsp)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한국 아포스티유 및 외교부 영사확인 인증

ㅇ 현 담당 기관: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통합민원실

ㅇ 주소: (03142)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ㅇ 연락처: 02-674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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