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서증서 인증이란?
●영사관이 당사자가 법률행위 등을 하고 작성한 사문서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것임
●사서증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사실 여부 또는 진위를 확인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
※ 사서증서란 개인이 권리나 의무, 사실 따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사문서
2. 인증의 종류 및 수수료
가.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신용보증 약정서, 은행대출거래 약정서 등
●수수료 : $2.50
나. 사실행위에 관한 증서
●서명인증서, 동일인증명서, 여권원본 대조 확인서, 가족관계 등록부 번역문 등
●수수료 : $4.00
다. 위임장
●한국 내의 은행 업무, 부동산 업무, 증명서 발급, 상속포기 등을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장 작성 시 위임을 받을자(피위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현주소, 연락처, 사용 용도 등을 정확하게 기재
●수수료 : $2.00
※ 미성년자(국내 민법상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임) 위임장 촉탁 시 법정대리인 동의서 첨부(부나 모인 법정대리인이 반드시 방문 신청)
3. 구비서류
●유효한 여권 원본과 사본 1부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원본 및 사본 1부 추가 제출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유효한 여권 원본과 사본 1부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원본과 사본 1부 추가 제출
4. 신청 방법
●본인이 직접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우편 신청 및 대리인 인증 불가)
●번역문 인증의 경우는 번역자가 방문하여 번역문에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