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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확인(인감신고서, 인감증명발급위임장 외)

작성자
주뉴욕총영사관
작성일
2022-01-01

1. 문서 확인이란?

ㅇ 국내 행정부처 제출 문서의 확인

    - 행정부처에서 업무처리상 필요로 하는 문서에 관하여 당해 문서가 영사관할 구역 안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또는 관할 재외공관을 경유하였다는 사실 확인

 

ㅇ 주재국 발행 공문서의 확인

   -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대하여 그 문서에 날인된 인장이나 서명의 진실성과 당해 공무원 및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

   - 우리나라가“외국 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일명 아포스티유 Apostille 협약) 가입으로 2007.7.14 일부터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공문서 및 미국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에 대해서는 한국 재외공관의 확인 대신 미국 아포스티유(인증서) 담당기관에 신청(상세한 사항은 왼쪽 『아포스티유 인증제도 안내』 참조)

   

 ※ 인감증명 위임장 발급 시외국 국적 동포(미국 시민권자중 유효한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하신 경우에 한하여,

   - 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주정부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하시거나

   - 재외공관의 영사확인을 받는 방법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단영사관 방문 시에는 꼭 유효한 미국 여권과 국내거소신고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단, 재외국민이 영사관에 출생신고나 사망신고 등 민원업무와 관련해 제출하는 출생증명서 등 주재국 공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아포스티유 인증 없이 제출

 

2. 문서확인의 종류 및 수수료

ㅇ 인감위임장 [다운로드]

   -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위임장

 

ㅇ 인감(변경)신고서[다운로드]

   - 인감을 신고하거나 인감도장 분실로 인한 변경 신고

 

ㅇ 인감보호(해제)신청서[다운로드]

   - 인감을 보호하거나 보호 해제 신청

 

ㅇ 기타 문서 확인

   - 국외거주 신상신고서 등 국내 행정기관에 제출할 문서


ㅇ 수수료: $4 (1건당)(Cash 또는 Money Order)

   - 단, 국외거주신상신고서는 수수료 없음

 
※ 인감증명 발급 관련 유의사항

1) 인감증명 위임장 주요 기재사항

  - 반드시 본인이 자필 기재후 인장 날인 또는 서명(워드작성 불가)

  - 미국 영주권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여권번호를, 국내거소 신고자는 동 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필히 추가 기재

  - 영주권 소지자는 주소란에 해외거주지 주소 기재(국내주소 기재 불가)

  - 인감 위임장 작성 시 위임을 받을자(피위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현주소, 연락처, 사용 용도 등을 정확하게 기재

  ☞ 일반여권을 소지한 영주권자인 경우, 반드시 재외국민등록과 함께 신청해야함. 

  - 발급 통수 필수 기재

  ※ 인감증명 위임장은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규정된 법정서식(별지 제13호 서식) 사용을 필히 준수

  ※ 미성년자(국내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임)의 인감 서면 신고나 인감위임장 요청 시 반드시 법정대리인인 부나 모가 법정대리인 동의란에 추가작성 후 서명하여야 하며 피위임자(위임을 받는 자)는 조부모, 외조부모만 가능

 2) 국내의 인감증명청에 '본인외 발급금지' 신청을 한 상태에서 인감증명 대리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감보호신청 해제신청서와 인감증명 위임장이 동시에 필요

  - 인감보호신청해제 신청 시 서식 오른쪽 우무인란에 재외국민의 오른쪽 엄지를 깨끗하게 날인 제출

 3) 인감을 신규로 신고하거나 개인신고를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 서면신고서와 인감증명 위임장을 동시에 확인 발급 받아야 국내에서 대리신고 후 대리발급이 가능함


3. 구비서류

ㅇ 유효한 여권 원본과 사본 1부 제출

ㅇ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원본과 사본 1부 제출

ㅇ 비자 소지자의 경우, 체류 비자 원본과 사본 1부 제출 

ㅇ 거소증소지자는 거소증 원본과 사본 1부 제출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구비서류는 동일하나 부나 모인 법정대리인이 반드시 방문 신청하여야 하며 유효한 여권 원본과 사본 1부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원본과 사본 1부 추가 제출

 

4. 신청 방법

ㅇ 총영사관 방문접수만 가능
 

☞ 인감위임장, 인감(변경)신고, 인감보호(해제)신청은 본인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대리 촉탁이나 우편 촉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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