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경력회보서 신청 안내
2024년 02월13일부터 발급되는 기존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 명칭이 범죄·수사경력회보서로 변경됩니다. 「외국 비자신청」, 「영주권 신청」, 「시민권 신청」으로 구분하여 신원조사(경찰청 근무일 기준 7일 소요) 후,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1. 발급 대상
증명서가 필요한 본인만 신청가능 (국민 또는 체한경력 외국인이 방문신청)
※ 접수 공무원이 여권(외국인 반드시 여권)으로 대조하여 본인 확인 한국의 법에 따라 만14세 미만자는 형사 미성년자로 범죄기록이 없음
2. 기본 서류
• 신청서 서식(본인 자필로 작성)
• 최근 6개월 이내 탈모 상반신 사진 1매(3×4㎝)
•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국적, 성명, 생년월일 등 표시된 면 복사)
2-1. 추가서류 아래 해당자는 필요 - [기본+추가서류] 필요
•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한국국적 중 주민뒷번호(1, 2, 3, 4000000) 미부여자 - 기본증명서
※ 75년(주민등록법 개정)이전 해외이주자 또는 주민등록 미등록자
• 19세 미만: 기본증명서 제출
※부모・법정대리・후견인증명서 확인(제출 불필요)
3. 일반적인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작성요령 및 민원서식 참조]
• 신청자 본인이 전국 경찰관서 및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 신청
※ 가까운 경찰관서 외사담당부서에 전화방문예약을 하면 편리합니다.
• 관계 공무원이 신청서와 본인 여권 대조 후, 구비서류 접수
• 경찰청 근무일 기준 14일 간 신원조사 후,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 발급
• 공관 접수 시 신청에서 발급까지 약 2주의 시간 소요
* 해당 업무 처리는 방문 예약 필수 [방문 예약 안내]
3-1. 재외공관 접수, 공관 및 경찰관서에 수령 위임 - [기본+추가서류] 필요
• 재외공관에서 전자문서로 접수, 피 위임자가 위임장 원본으로 수령
1) 기본서류 제출, 위임장(별지13-1호)만 영사의 사서인증 후 접수
2) 민원인이 지정한 국내 경찰관서와 재외공관에서만 수령가능
4. 문의처
기타궁금하신 문의 전화는 국내 국번 없이 182번, 해외 +82-2-18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 범죄경력 관련 증명서 안내 (관련 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신청자 | 발급 목적 | 발급 문서 (관련 법규) | 발급 기관 | 비고 |
당사자 | ・ 비자(영주권) 신청용 ※ 배우자의 국가 결혼 비자 (한국 초청비자 해당없음) ・ 시민권(미국 등) 신청용 ・ 신원확인용(해외사용) |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제6조 제1항 제5호) | 전국 경찰관서 (외사기능) | 한국에서 제출금지 ※주한 외국공관에 제출 가능 |
재외 공관 | 재판・수사에서 필요한 경우 | 범죄경력회보 공문서(제6조 제1항 제1호) | 경찰청 외사국 (외사 신원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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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고시 “국제결혼 프로그램” 대상자로 국민의 배우자 용 한국 비자(F-6) | 출입국관리법에 필요한 범위로 개인발급용 규정서식이 없어 개인에게 발급은 불가능 | 경찰청 외사국 (신청서와 공관의 공문으로 요청시) | 회보범위가 달라서 공관에서 공문으로 요청해야함 | |
개 인 | 본인 확인용 (목적 외 제출, 보여주기 등은 처벌 대상임) |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 (제6조 제1항 제4호) | 경찰관서 전산실 | 목적 외 사용자는 사법·고발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