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관계증명서류 영문번역 확인 안내(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
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류 원본과 영문 번역본 각 1부
- 번역인의 여권 원본과 사본 각 1부
(단, 번역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류에 명시된 대상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대상자의
여권 원본과 사본 각 1부 추가)
2. 신청방법 : 총영사관 직접 방문 접수
3. 수수료 : $4.00
4. 유의사항
- 번역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하여 영사확인 신청(번역문을 미리 준비하여 민원실을 방문하실 때에는 번역문 파일을 이동식 저장매체(예:USB 등)에 저장하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번역내용이 원본과 상이한 경우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영사관에서 당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아 번역 후 공증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 2건의 예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가족관계발급 업무 1건, 번역공증 1건)
- 인터넷 예약 방법: 바로가기
"☞ 다수의 미국 기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류 번역에 대해 재외공관의 영사확인을 의무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사확인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번역자가 영사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번역에 대한 공증(Notary Public)만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010.1.1.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에 따라 국내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영문 번역 하여 공증을 받은후.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받아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재외공관에서 번역확인이 가능함.
☞ 한국에서의 아포스티유 인증서 발급에 대한 안내는 영사정보 홈페이지 http://www.0404.go.kr이나 인증서발급 전용 상담전화 2100-7500 또는 영사콜센터 3210-0404 로 문의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