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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업무 종합안내

작성자
주 뉴욕 총영사관
작성일
2024-04-04

국적 민원 업무를 보실 때 주의사항

  • 민원실 방문 전 반드시 예약해주세요. 본 총영사관은 현재 예약제로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약 없이 방문하실 경우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약 안내 바로 가기]
  • 단, 65세 이상 민원인은 예약 없이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 모든 민원 업무 수수료는 현금 또는 카드로 받고있습니다.
  • 모든 서식은 검정색 펜으로 직접 작성해주세요.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지참해주세요. 제출 시 사본으로 제출하나 원본과 대조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 국적관련 업무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서도 신고서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Q&A
  • 65세 이상 국적회복
  • 국적회복 허가 신청
  • 국적보유 신고
  • 국적선택 신고
  •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신청
  • 국적이탈 신고
  • 국적상실 신고

주 뉴욕 총영사관 국적 민원 업무 안내

  • 상단 메뉴에서 필요한 국적 민원 업무를 선택해주세요.

국적상실 신고 안내가 필요한 경우는?

  •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외국 국적을 취득했으나 시한 내에 국적보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적이탈 신고 안내가 필요한 경우는?

  • 대한민국 국적의 부 또는 모 아래 미국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경우
    • 1998년 6월 13일 이전 혼인 중의 출생자는 반드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어야 합니다.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신청 안내가 필요한 경우는?

  •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기간(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이 경과된 경우

국적선택 신고 안내가 필요한 경우는?

  •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려는 경우
  •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모두 유지할 수 있는지 안내가 필요한 경우

국적보유 신고 안내가 필요한 경우는?

  • 부모가 미 시민권을 취득함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미성년 자녀, 외국 국적 부모에게 입양/인지되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한국 국적을 유지하려는 경우

국적회복 허가 신청 안내가 필요한 경우는?

  •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후,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려는 경우
2024-04-03 17:00:00 (UTC-05:00)

국적상실 신고 안내

  •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 이 외에도 국적보유 신고 해당자가 시한 내 국적보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 국적보유 신고 해당자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적보유 신고 안내를 확인해주세요.
  • 외국 국적을 취득할 때 국적상실 신고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해야합니다.
  •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한국 사증 발급, 자녀의 국적이탈 신고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 신고 대상자

  •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 국적보유신고 해당자이나 6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은 사람 등

국적상실 신고 방법

  • 본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아래 필수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고
  • 15세 미만 대상자는 법정대리인 등이 아래 필수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고

국적상실 신고 필수 서류

  • 국적상실 신고서 [서식 받기]
  • 미국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
    • 미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의 미성년 자녀로서 미국 국적을 취득하여 미국 시민권 증서가 없는 경우, 부모의 미 시민권 증서 및 유효한 미국 여권으로 갈음
  • 유효한 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여권 사진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시민권 증서상 성명과 한국 성명이 다른 경우 추가 제출

  • 이름 변경 증명서
    • 단, 결혼으로 인한 성 변경은 결혼증명서 원본 및 사본 추가 제출

대상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대신 신고하는 경우 추가 제출

  • 대리인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 (대리인 여권상 성명과 한국 성명이 다른 경우 추가 제출)이름변경 증명서
  • 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국적상실 신고 대상자가 사망자인 경우, 직계가족 혹은 법정대리인이 신고 및 추가 제출

  • 사망증명서 원본
  • 신고인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국적상실 신고 수수료

  • 없음

국적상실 신고 예상 처리 기간

  • 약 6개월
2024-04-03 17:00:00 (UTC-05:00)

국적이탈 신고 안내

  • 대한민국 국적의 부 또는 모 아래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동시에 보유한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 1998년 6월 13일 이전 혼인 중의 출생자는 반드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어야 합니다.
  • 이 외에도 국적보유신고를 마친 사람은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 국적보유 신고 해당자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적보유 신고 안내를 확인해주세요.
  •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합니다.

국적이탈 신고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복수국적자
    • 예. 미국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 부 또는 모 아래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복수국적자로 신고 가능
    • 단, 1998년 6월 13일 이전 혼인 중의 출생자는 반드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였어야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방법

국적이탈 신고 전 관련 가족관계 및 국적 신고를 먼저 순서대로 선행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1. 부모가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혼인신고 선행
    • 부 또는 모가 혼인 전 미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혼인신고 전 해당 부모의 국적상실 신고 필수
  2. 부모가 한국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출생신고 선행
    • 부 또는 모가 자녀 출생 전 미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출생신고 전 해당 부모의 국적상실 신고 필수
  3. 부 또는 모가 자녀 출생 후 미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국적이탈 신고 전 해당 부모의 국적상실 신고 필수
  • 15세 이상 대상자는 본인이 아래 필수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고
    • 남성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뒤 신고 가능
    • 여성의 경우, 22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 또는 국적선택명령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신고 가능
  • 15세 미만 대상자는 법정대리인이 아래 필수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고

국적이탈 신고 필수 서류

  • 국적이탈 신고서 [서식 받기]
  • 국적이탈의 영향에 대한 안내문 [서식 받기]
  • 외국거주 사실증명서 [서식 받기]
  • (출생증명서상 성명과 한국 성명이 다른 경우 추가 제출) 동일인 확인서 [서식 받기] [예시 받기]
  •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 본인의 유효한 미국여권 원본 및 사본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본인의 여권 사진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모 쌍방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부와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 자녀 출생 당시 부모 쌍방의 영주목적 입증 서류(아래 중 해당 서류 모두 제출)
    • (출생당시 부모가 영주권자)부모의 영주권(접수처리 중이면 영주권 접수증) 원본 및 사본
    • (출생당시 부모가 시민권자) 부모의 시민권 증서 혹은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출생당시 부모가 영주권자/시민권자가 아니었으나 추후 취득한 경우) 부모의 영주권/시민권 증서 및 자녀 출생부터 영주권/시민권 취득까지 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세금보고서 등)
    • (출생당시 부모가 영주권자/시민권자가 아니었고 현재도 아닌 경우) 부모가 17년 이상 계속 미국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세금보고서 등)
    • (부모의 미국 서류상 성명과 한국 성명이 다른 경우 추가 제출) 부모의 이름 변경 증명서
  • (18세 이상 남성의 경우 추가 제출) 병무청 발행 병적증명서 제출

국적이탈 신고 수수료

  • $20

국적이탈 신고 예상 처리 기간

  • 약 18개월
2024-04-03 17:00:00 (UTC-05:00)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신청 안내

  • 2022.10.01. 부로 국적이탈 관련, 개정 「국적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개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이 2022.12.20.부로 시행됩니다.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신청 대상자

  •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기간(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이 경과된 남자

  • 신청 요건 (아래 두 항목 모두 충족하는 사람)
    • 다음 2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으로서 출생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2.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 ※ 국적법 시행령 [별표1]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 신청의 세부 자격 기준' 비고 中: "국내 체류 기간이 1년 중 합산하여 90일 이내인 사람은 계속하여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것으로 본다."
    •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신청 방법

국적이탈 허가 신청 전 관련 가족관계 및 국적 신고를 순서대로 선행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1. 부모가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혼인신고 선행
    • 부 또는 모가 혼인 전 미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혼인신고 전 해당 부모의 국적상실 신고 필수
  2. 부모가 한국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출생신고 선행
    • 부 또는 모가 자녀출생 전 미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출생신고 전 해당 부모의 국적상실 신고 필수
  3. 부 또는 모가 자녀출생 후 미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국적이탈 신고 전 해당 부모의 국적상실 신고 필수
  • 국적이탈 허가 신청(2022.12.20.부터 가능) 관련, 첨부된 관련 법, 법령, 규칙 및 하단의 주요 내용 등을 확인하시어, 국적이탈 허가 신청서 및 필요 서류 등을 거주하시는 지역 관할 공관에 제출하여 접수
  • 신청인 본인이 반드시 방문해야만 접수 가능(부모 대리 접수 불가/우편 접수 불가)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신청 필수 서류

  • 국적이탈 허가 신청서 [서식 받기]
  •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외국 국적 취득 증명 서류)
  • (출생증명서상 성명과 한국 성명이 다른 경우 추가 제출) 동일인 확인서 [서식 받기] [예시 받기]
  • 본인의 유효한 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본인의 여권 사진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대한민국 국적 입증 서류)
  • 부모 쌍방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부와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 신청인 출생당시 부모 쌍방의 영주목적 입증 서류(아래 중 해당 서류 모두 제출)
    • (출생당시 부모가 영주권자) 부모의 영주권(접수처리 중이었으면 영주권 접수증) 원본 및 사본
    • (출생당시 부모가 시민권자) 부모의 시민권 증서 혹은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출생당시 부모가 영주권자/시민권자가 아니었으나 추후 취득한 경우) 부모의 영주권/시민권 증서 및 자녀출생부터 영주권/시민권 취득까지 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세금보고서 등)
    • (출생당시 부모가 영주권자/시민권자가 아니었고 현재도 아닌 경우) 부모가 17년 이상 계속 미국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세금보고서 등)
    • (부모의 미국서류상 성명과 한국 성명이 다른 경우 추가 제출) 부모의 이름 변경 증명서
  • 병무청 발행 병적증명서
    • 병역준비역 편입 및 신체검사 여부 등이 포함된 병적증명서
    •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신청서 상 7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상 신청인이 서명할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
  •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국적이탈 신고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출생신고 하지 않고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거나 국내 입국사실 또는 거주 사실이 없는 경우 등
  •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 국적 보유 불가능 또는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 제한 등이 있거나 그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다는 사유서 및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신청 수수료

  • $90 USD

유의사항

  • 신청 서류 중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자국 정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법무부 심사 과정에서 신청 요건 충족 여부, 주장하는 사실 및 그를 입증하는 자료 등을 심사한 후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접수한 재외공간을 거쳐 신청인의 전자우편(이메일)으로 보완을 요청하니 전자우편(이메일)을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이 국적법 제14조의2 제2항 또는 국적법 시행령 제28조 제2호에 해당되면 국적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신청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2024-04-03 17:00:00 (UTC-05:00)

국적선택 신고 안내

  • 대한민국 국적 부 또는 모 아래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동시에 보유한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 1998년 6월 13일 이전 혼인 중의 출생자는 반드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어야 합니다.
  • 이 외에도 국적보유 신고를 마친 사람은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 국적보유 신고 해당자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적보유 신고 안내를 확인해주세요.
  •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모두 유지하려면 기본 국적 선택 기간 내(22세 생일전)에 국적선택 신고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합니다.
  • 기본 선택기간이 지난 복수국적자는 반드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단, 원정출산자는 어느 경우에도 반드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적선택 신고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려는 복수국적자
    •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
    • 후천적 비자발적 외국 국적 취득자로서 국적보유 신고한 자

국적선택 신고 방법

대한민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모두 유지할 수 있나요?

  • 해당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원정출산자는 어느 경우에도 불가능합니다.
  • 20세 전에 복수국적이 된 사람은 22세가 되기 전까지 서약 가능합니다.
  •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이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이내까지 서약 가능합니다.
  •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성은 병역의무를 마친 날로부터 2년 이내까지 서약 가능합니다.
  • 위 기간이 지난 경우 또는 원정출산자인 경우,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5세 이상 대상자는 본인이 아래 필수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고
  • 15세 미만 대상자는 법정대리인이 아래 필수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고

원정출산 제외 기준

  1. 출생 당시 또는 이후에 모 또는 부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였거나 신청한 경우. 다만, 출생 전후 모 또는 부의 주소지가 국내인 경우는 제외함.
  2. 출생 이후 1년 6개월 이상 또는 출생 전후를 통산하여 2년 이상 모 또는 부가 해외근무, 유학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 1년에 국내에 체류한 총 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봄.
  3. 출생 전까지 모가 10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 그 기간 중 국내에 체류한 총 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봄.
  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국적선택신고 필수 서류

  • 국적선택 신고서 [서식 받기]
  • 외국 국적 포기(상실)증명서 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 [서식 받기]
  •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 본인의 유효한 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본인의 여권 사진 2매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모 쌍방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부와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아래 중 해당 서류 제출
    • (부모가 영주권자) 부모의 영주권(접수 처리 중이면 영주권 접수증) 원본 및 사본
    • (부모가 미 시민권자) 부모의 미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
    • (부모의 미국 서류상 성명과 한국 성명이 다른 경우 추가 제출) 부모의 이름 변경 증명서
    • 부모의 외국 체류 허가(자격변경) 증명 서류 (예. 미국비자와 I-94)
    • 부모가 유학, 상사 주재원, 기타 직무 파견을 목적으로 자녀 출생 이후 1년 6개월(또는 출생 전후를 통산하여 2년) 이상 체류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예. 학위증,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
  •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성의 경우 추가 제출) 병무청 발행 병적증명서
2024-04-03 17:00:00 (UTC-05:00)

국적보유 신고 안내

  • 외국 법률 등에 따라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은 시한 내 국적보유 신고를 통해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시한 내 국적보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국적상실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적상실 신고 안내를 확인해주세요.
  • 국적보유 신고를 한 사람은 국적선택 의무기간 내(22세 생일전)에 국적선택 신고를 해야합니다. 국적선택 신고 안내를 확인해주세요.

국적보유신고 대상자

  • 미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의 미성년 자녀로서 미국 국적을 취득한 자
  • 외국인 부모에게 입양 또는 인지되어 부모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등

국적보유 신고 시한

  •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국적보유 신고 방법

  • 15세 이상 대상자는 본인이 아래 필수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고
  • 15세 미만 대상자는 법정대리인이 아래 필수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고

국적보유 신고 필수 서류

  • 국적보유 신고서 [서식 받기]
  • 본인의 유효한 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본인의 여권 사진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외국 국적 취득 원인 증명 서류 원본 및 사본, 예를 들어
    • 부모가 미 시민권을 취득하여 미국 국적을 취득한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의 미국 여권과 시민권 증서
    • 입양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본인의 시민권 증서와 입양 관계 서류
    • 인지되어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해당 부모의 시민권 증서 또는 출생증명서와 인지관계 서류
  • (외국 국적 서류상 성명, 생년월일, 출생지 등 기재사항이 가족관계증명서와 다른 경우 추가 제출) 동일인 확인서 [서식 받기] [예시 받기]
  • (외국 국적 서류상 성명과 한국 성명이 다른 경우 추가 제출) 이름 변경 증명서

국적보유 신고 수수료

  • $20
2024-04-03 17:00:00 (UTC-05:00)

국적회복 허가 신청 안내

  •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후,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국적회복 신청을 해야합니다.
  • 이 경우 65세 미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합니다. 65세 이상으로 외국 국적을 유지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는 65세 이상 국적회복 안내를 확인해주세요.

국적회복 허가 신청 대상자

  • 독립유공자 가족, 해외입양인, 외국 국적 포기 후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 원하는 자

국적회복 허가 신청 방법

  • 15세 이상 대상자는 본인이 아래 필수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청
  • 15세 미만 대상자는 법정대리인이 아래 필수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청

국적회복 허가 신청 필수 서류

  • 국적회복 허가 신청서 [서식 받기]
  • 국적회복 진술서 [서식 받기]
  • 가족관계 통보서 [서식 받기]
  • 미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
  • 유효한 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여권 사진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미국 FBI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필수)
  • (최근 3년 이내 제3국에서 거주한 경우 추가 제출) 제3국의 범죄경력증명서
  • (시민권 증서상 성명과 한국 성명이 다른 경우 추가 제출) 이름 변경 증명서

국적회복 허가 신청 수수료

  • $188
2024-04-03 17:00:00 (UTC-05:00)

65세 이상 외국 국적유지 국적회복 안내

  • 65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가 외국 국적을 유지하며 과거에 상실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려면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회복 신청을 접수해야 하며, 영사관에서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아래 내용은 개략적인 소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안내를 확인해주세요.

65세 이상 외국 국적 유지 국적회복 절차 소개

  1. 미 시민권 증서 원본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
  2.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적상실 신고 후 재외동포 자격 변경 및 거소증 신청.
  3.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적회복 신청 접수.
  4. 국적회복 허가를 확인하면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 제출.
  5. 주민등록 및 여권 신청.
2024-04-03 17:00:00 (UTC-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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