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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 신고 절차 안내

작성자
주뉴욕총영사관
작성일
2022-01-01

※ 국적 관련 신고 및 신청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국적 업무 종합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상실 신고 절차 안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대한민국국적이 자동 상실되는바,

이러한 국적상실 사실을 사후에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절차임.


□ 구비서류

o 국적상실 신고서 1부(영사관 비치)

o 미국 시민권 증서 원본(The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및 사본  

o 미국 여권 원본 (U.S. Passport) 및 사본 1부

o 이름변경증명서(Petition for Name Change) 1부

  (시민권 취득 시 이름을 변경하였거나 영문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

o 한국 내 각 구청 또는 총영사관에서 최근 3개월이내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부

  (뉴욕총영사관에서 국적상실 신고 당일 발행 가능하며, 현금 수수료 1통당 $1 구비)

o 사진 1장(최근 3개월 이내 촬영된 3.5cmx4.5cm, 뒷배경 흰색 정면사진)

o 구 한국여권


□ 소요 기간: 3-4개월


□ 낮에 통화가 가능한 전화번호를 신청서 상단 우측에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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