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 관련 신고 및 신청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국적 업무 종합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상실 신고 절차 안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대한민국국적이 자동 상실되는바,
이러한 국적상실 사실을 사후에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절차임.
□ 구비서류
○국적상실 신고서 (첨부)
○미국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
(미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의 미성년 자녀로서 미국 국적을 취득하여 미국 시민권 증서가 없는 경우, 부모의 미 시민권 증서 및 유효한 미국 여권으로 갈음)
○유효한 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여권 사진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총영사관에서 당일 발급 가능. 수수료 각 $1)
이름 변경 증명서 (단, 결혼으로 인한 성 변경은 결혼증명서 원본 및 사본 추가 제출)
대리인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대리인 여권상 성명과 한국 성명이 다른 경우 추가 제출)이름변경 증명서
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증명서 원본
신고인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 소요 기간: 약 6개월
□ 낮에 통화가 가능한 전화번호를 신청서 상단 우측에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