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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해외이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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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신고제도 안내

작성자
주 뉴욕 총영사관
작성일
2021-08-18
수정일
2024-05-10

2017.12.21.(목)부터 해외이주법, 해외이주법 시행령,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개정 법령에 의거하여 12.21 이후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되고 해외이주신고 제도가 시행되는바, 관련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2023.9.29. 일부 추가 개정 시행


- 아 래 -

 

□ 해외이주신고 제도

  1. 신고 대상자

   ㅇ 연고이주자 : 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ㅇ 무연고이주자 : 외국기업 취업에 따른 이주 등

   ㅇ 현지이주자 : 외국체제 중 영주권 취득 등

      ※ 미국의 경우, 영주권 취득으로 인한 현지 이주 신고만 가능함

 

    ※ 그동안 해외이주법에 따른 이주자 중 연고이주자(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무연고이주자(외국기업 취업에 따른 이주 등)는 신고 의무가 있는 반면,

        현지이주자(외국체제 중 영주권 취득 등)의 경우 신고 의무가 없고 거주여권 발급 시 해외이주자로 간주해 왔음.

    ※ 12.21부터 현지이주자도 재외공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주와 관련한 사무

        (주민등록,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세금부과, 외국환거래 등 각종 국내 행정관련 사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거주여권 대신 해외 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ㅇ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에 한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관할지 재외공관 

       또는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고(대리신청 불가)

   (국내 담당기관)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통합민원실

   (주소) (03142)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연락처) 02-6747-0404

 

   2. 제출 서류

     <기본 제출 서류>

        ㅇ 유효한 한국여권 원본 및 사본

        ㅇ 유효한 영주권 원본 및 사본

        ㅇ 주민등록 등본

        ㅇ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이 함께 신고할 경우)

        ㅇ 국세청(http://www.hometax.go.kr) 발급 납세증명서

           (해외이주용 발급만 인정, 한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된 것)

        ㅇ 관세청(http://unipass.customs.go.kr) 발급 납세증명서

           (해외이주용 발급만 인정, 한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된 것)

        ㅇ 정부24(http://www.gov.kr) 발급 지방세 납세증명서

           (해외이주용 발급만 인정, 한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된 것)


    <18세~37세 남성의 경우 추가 제출서류>

     ㅇ 병역 미필자의 경우 : 병적증명서

     ㅇ 병역 필자의 경우 : 주민등록초본(병적기록 포함하여 발급)


    <미성년 자녀의 해외이주 신고 시 추가 제출서류>

     ㅇ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ㅇ 기본증명서(상세본)

        ※ 기본증명서상 친권이 확인되는 부모만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대리 신고 가능
     ㅇ 친권자의 해외이주 동의서


    ※ 이주목적의 체류자격은 영주, 결혼이민, 거주 등 이주목적에 부합한 체류자격을 의미하며 

        주재, 유학, 연수, 공무상 장기체류 등은 해외이주에서 제외됨.



  3. 해외이주확인서 발급 기관

   ㅇ 국내 행정사무에서 거주여권의 기능을 대체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는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한국) 

       및 재외공관(국외)에서만 발급

   ㅇ 거주여권과 달리 종로구청 및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음.

 

  4. 참고사항

   ㅇ 해외이주 신고 완료 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재외국민으로 정리되며 국민건강보험 정지

   ㅇ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일시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여권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으로 대체

   ㅇ 기존의 거주여권 소지자는 별도로 해외이주신고를 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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