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21.(목)부터 해외이주법, 해외이주법 시행령,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개정 법령에 의거하여 12.21 이후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되고 해외이주신고 제도가 시행되는바, 관련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2023.9.29. 일부 추가 개정 시행
- 아 래 -
□ 해외이주신고 제도
1. 신고 대상자
ㅇ 연고이주자 : 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ㅇ 무연고이주자 : 외국기업 취업에 따른 이주 등
ㅇ 현지이주자 : 외국체제 중 영주권 취득 등
※ 미국의 경우, 영주권 취득으로 인한 현지 이주 신고만 가능함
※ 그동안 해외이주법에 따른 이주자 중 연고이주자(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무연고이주자(외국기업 취업에 따른 이주 등)는 신고 의무가 있는 반면,
현지이주자(외국체제 중 영주권 취득 등)의 경우 신고 의무가 없고 거주여권 발급 시 해외이주자로 간주해 왔음.
※ 12.21부터 현지이주자도 재외공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주와 관련한 사무
(주민등록,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세금부과, 외국환거래 등 각종 국내 행정관련 사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거주여권 대신 해외 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ㅇ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에 한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관할지 재외공관
또는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고(대리신청 불가)
(국내 담당기관)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통합민원실
(주소) (03142)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연락처) 02-6747-0404
2. 제출 서류
<기본 제출 서류>
ㅇ 유효한 한국여권 원본 및 사본
ㅇ 유효한 영주권 원본 및 사본
ㅇ 주민등록 등본
ㅇ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이 함께 신고할 경우)
ㅇ 국세청(http://www.hometax.go.kr) 발급 납세증명서
(해외이주용 발급만 인정, 한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된 것)
ㅇ 관세청(http://unipass.customs.go.kr) 발급 납세증명서
(해외이주용 발급만 인정, 한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된 것)
ㅇ 정부24(http://www.gov.kr) 발급 지방세 납세증명서
(해외이주용 발급만 인정, 한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된 것)
<18세~37세 남성의 경우 추가 제출서류>
ㅇ 병역 미필자의 경우 : 병적증명서
ㅇ 병역 필자의 경우 : 주민등록초본(병적기록 포함하여 발급)
<미성년 자녀의 해외이주 신고 시 추가 제출서류>
ㅇ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ㅇ 기본증명서(상세본)
※ 기본증명서상 친권이 확인되는 부모만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대리 신고 가능
ㅇ 친권자의 해외이주 동의서
※ 이주목적의 체류자격은 영주, 결혼이민, 거주 등 이주목적에 부합한 체류자격을 의미하며
주재, 유학, 연수, 공무상 장기체류 등은 해외이주에서 제외됨.
3. 해외이주확인서 발급 기관
ㅇ 국내 행정사무에서 거주여권의 기능을 대체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는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한국)
및 재외공관(국외)에서만 발급
ㅇ 거주여권과 달리 종로구청 및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음.
4. 참고사항
ㅇ 해외이주 신고 완료 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재외국민으로 정리되며 국민건강보험 정지
ㅇ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일시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여권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으로 대체
ㅇ 기존의 거주여권 소지자는 별도로 해외이주신고를 할 필요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