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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재판 이혼신고 안내

작성자
주 뉴욕 총영사관
작성일
2024-04-03

1. 미국식 재판에 의한 이혼신고

 ㅇ 이혼신고서(소정양식) 1부

 ㅇ 이혼판결문(Final Judgement) 확정증명서 원본 1부(원본은 반환하지 않음)

 ㅇ 이혼판결문 한글번역문 1부

 ㅇ 신고인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 영사관에서 발급 가능

 ㅇ 신고인의 유효한 여권 사본 1부(원본 지참)

   - 영주권(영주권자인 경우) 혹은 시민권(시민권자인 경우) 및 성명변경증서(성명 변경하였을 경우) 사본 1부(원본 지참)


2. 유의사항

 ㅇ 주소란은 모두 한글로 기재합니다.

   - 예시 : 41-22 스탠포드 애비뉴 후러싱 뉴욕 11365

 ㅇ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을 단독으로 행사하는지 또는 공동친권자인지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음)

 ㅇ 원고가 이혼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적법한 방식에 따라 이혼소장 등 법원 서류를 송달받았거나, 또는 송달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법원 서류를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피고에 대한 송달증명서, 법원에 제출된 Agreement 등)

※ 피고의 참여 없이 일방이혼판결을 받은 원고가 그 판결문으로 이혼신고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단, 피고는 해당 이혼판결문으로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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