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은 당사자 쌍방이 모두 한국국적이고 쌍방 간 이혼이 협의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서류 접수 후 쌍방이 모두 출석하여 담당 영사 앞에서 협의이혼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1. 구비서류
ㅇ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소정양식) 1부
ㅇ 이혼신고서 2부(원본은 반환하지 않음)
ㅇ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부(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ㅇ 당사자들의 유효한 여권 사본 1부(원본 지참)
- 영주권(영주권자인 경우) 혹은 시민권(시민권자인 경우) 및 성명변경증서(성명 변경하였을 경우) 사본 1부(원본 지참)
ㅇ 당사자들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1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 영사관에서 발급 가능
ㅇ 당사자들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각 1부
- 재외국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영사관에서 등록 후 발급
2. 유의사항
ㅇ 주소란은 모두 한글로 기재합니다.
- 예시 : 41-22 스탠포드 애비뉴 후러싱 뉴욕 11365
ㅇ 신청 당사자가 각각 미국과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자가 먼저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일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뒷자리 모두 공개)서류를 송부받아 면담 시 제출해야 합니다.
ㅇ 당관 가족관계업무 담당자에게 영사 면담 가능 여부를 확인하신 뒤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