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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안내

작성자
주 뉴욕 총영사관
작성일
2024-04-03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각종 증명서는 영사관 방문 없이도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웹사이트(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의 방법으로 인증 필요) 


1. 신청권자 및 구비서류

 ㅇ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신청시

   - 신청서(소정양식) 작성

   - 신청자 신분증 사본 제출(원본 지참)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 형제와 자매,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는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대리인 신청에 해당합니다. 


 ㅇ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서(소정양식) 작성

   - 본인 등이 서명한 위임장 원본 제출

   - 본인 등의 신분증 사본 제출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원본 지참)

   - 대리인의 자격에는 내·외국인 불문


2. 유의사항

 ㅇ 발급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 정확한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지 못할 경우 발급 불가

   -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으로는 발급 불가

 ㅇ 우편 신청 시에는 발급 수수료(money order 발행) 및 우표가 부착된 반송용 봉투를 추가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신처 : Korean Consulate General (attn: 가족관계등록담당자)
460 Park Ave. 6th Fl. New York, NY 10022


3. 수수료: 등본 1부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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