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출생신고 안내

작성자
주 뉴욕 총영사관
작성일
2024-04-03

1. 구비서류

 ㅇ 출생신고서(소정양식) 1부

 ㅇ 출생증명서 원본 1부(원본은 반환하지 않음)

   - 출생증명서에 출생시간이 나와 있지 않을 시 출생시간이 나와 있는 서류(아기 발도장 또는 병원기록서 등) 제출

 ㅇ 출생증명서 한글번역문 1부

 ㅇ 부와 모의 유효한 여권 사본 1부(원본 지참)

   - 영주권(영주권자인 경우) 혹은 시민권(시민권자인 경우) 및 성명변경증서(성명 변경하였을 경우) 사본 1부(원본 지참)

   - 부 또는 모가 미국에서 출생하여 미시민권증서가 없는 경우,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1부

   - 남편 또는 아내가 외국 국적자인 경우, 해당 국가의 출생증명서 사본 1부

※ 부 또는 모가 외국 국적 취득 후 대한민국국적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생신고에 앞서 국적상실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작성 요령

 ㅇ 출생장소는 미국 출생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대로 한글로 기재합니다.

    (예시 1: 미국 뉴욕주 뉴욕시 퀸즈보로 후러싱병원)

 ㅇ 출생자의 등록기준지는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본적, 한국주소)를 기재합니다.

   - 출생신고서에 기재한 등록기준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를 모를 시 향후 각종 증명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ㅇ 주소는 미국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한글로 기재합니다.

     (예시 : 41-22 스탠포드 애비뉴 후러싱 뉴욕 11365)

 ㅇ 출생자의 이름(성 제외)은 원칙적으로 5자 이내에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이 다니엘민우)

   - 다만,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을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등에는 출생자의 이름이 5자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ㅇ 출생일시는 현지 출생시각을 24시각제로 기재합니다.

 ㅇ 기타사항란에는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 중 자녀로서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그와 다른 성 또는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을 기재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작성요령은 신고서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