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 (외국에 혼인신고를 이미 한 경우)
ㅇ 혼인신고서(소정양식) 1부
ㅇ 혼인증명서 원본 1부(원본은 반환하지 않음)
ㅇ 혼인증명서 한글번역문 1부
ㅇ 혼인당사자들의 유효한 여권 사본 1부(원본 지참)
- 영주권(영주권자인 경우) 혹은 시민권(시민권자인 경우) 및 성명변경증서(성명 변경하였을 경우) 사본 1부(원본 지참)
- 남편 또는 아내가 미국에서 출생하여 미시민권증서가 없는 경우, 출생증명서 사본 1부
- 남편 또는 아내가 외국 국적자인 경우, 해당 국가의 출생증명서 사본 1부
※ 혼인당사자 일방이 미시민권자인데 대한민국에 국적 상실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혼인신고에 앞서 국적상실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
ㅇ 혼인신고서(소정양식) 1부
- 혼인당사자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필요
- 2명의 증인 인적사항 기재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필요
ㅇ 혼인당사자들의 유효한 여권 사본 1부(원본 지참)
※ 혼인당사자들이 모두 한국 국적일 경우에만 한국방식으로 신청 가능함
3. 혼인신고서 작성 요령
ㅇ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합니다.
-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 국적일 경우 등록기준지는 국적을 기재
ㅇ 주소는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한글로 기재합니다.
- 예시 : 41-22 스탠포드 애비뉴 후러싱 뉴욕 11365
ㅇ 시민권자나 외국인의 성명은 영어 이름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ㅇ 자세한 작성요령은 신고서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