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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내

작성자
주 뉴욕 총영사관
작성일
2024-04-03

1.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 (외국에 혼인신고를 이미 한 경우)

 ㅇ 혼인신고서(소정양식) 1부

 ㅇ 혼인증명서 원본 1부(원본은 반환하지 않음)

 ㅇ 혼인증명서 한글번역문 1부

 ㅇ 혼인당사자들의 유효한 여권 사본 1부(원본 지참)

   - 영주권(영주권자인 경우) 혹은 시민권(시민권자인 경우) 및 성명변경증서(성명 변경하였을 경우) 사본 1부(원본 지참)

   - 남편 또는 아내가 미국에서 출생하여 미시민권증서가 없는 경우, 출생증명서 사본 1부

   - 남편 또는 아내가 외국 국적자인 경우, 해당 국가의 출생증명서 사본 1부

※ 혼인당사자 일방이 미시민권자인데 대한민국에 국적 상실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혼인신고에 앞서 국적상실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

 ㅇ 혼인신고서(소정양식) 1부

   - 혼인당사자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필요 

   - 2명의 증인 인적사항 기재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필요

 ㅇ 혼인당사자들의 유효한 여권 사본 1부(원본 지참)

※ 혼인당사자들이 모두 한국 국적일 경우에만 한국방식으로 신청 가능함


3. 혼인신고서 작성 요령

 ㅇ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합니다.

   -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 국적일 경우 등록기준지는 국적을 기재

 ㅇ 주소는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한글로 기재합니다.

   - 예시 : 41-22 스탠포드 애비뉴 후러싱 뉴욕 11365

 ㅇ 시민권자나 외국인의 성명은 영어 이름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ㅇ 자세한 작성요령은 신고서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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