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문증명서는 기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본인, 부모, 배우자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은 새로운 형태의 증명서입니다.
2. 영문증명서에 나타나는 본인에 관한 사항은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출생장소이며, 부모에 관한 사항은 부모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이고, 배우자에 관한 사항은 현 배우자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혼인일로서, 자녀에 관한 정보는 영문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3. 미국 이민국(USCIS)이나 사회보장국(SSA) 등의 관공서에서는 상기 정보 외에 본인의 성명변경 사실이나 과거의 혼인·이혼 사실, 자녀에 관한 사항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경우에는 국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으신 뒤 번역하여 영사관의 인증을 받으신 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영문증명서 발급조건
ㅇ 본인(발급 대상자)의 한국 여권 정보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ㅇ 사망, 국적상실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본인(발급 대상자)의 영문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5. 구비서류
ㅇ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신청서신청서
ㅇ 신청인 여권
ㅇ 예약 필수 (인터넷 예약 방법: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