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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뉴욕총영사관) 코로나 19 관련 공지(4.24)

작성자
주 뉴욕 총영사관
작성일
2020-04-24

 (주뉴욕총영사관) 코로나 19 관련 공지(4.24)

 

4.24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이 펜스 부통령이 언급한 경제 재가동 계획을 제출한 16개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머피 뉴저지 주지사도 아직은 경제 재개시점이 아니라고 한 데 비해, 울프 펜실베니아 주지사는 3단계 경제 재가동 방침 마련에 이어 건설업 재개 시기를 기존 5.8에서 5.1로 일주일 앞당기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1. 확진자 현황(4.24)

 

관할지역

확진자(사망자 포함)

확진자

사망

뉴욕

(뉴욕시)

271,590

(150,473)

16,162

(10,746)

뉴저지

102,196

5,617

펜실베니아

38,652

1,492

코네티컷

23,100

1,639

델라웨어

3,308

92

 

 

 

2. /시 정부 등 관련당국 조치 동향(관할지역별 상세 조치내역 별첨)

 

 (뉴욕주: 쿠오모 주지사 기자회견 주요내용)

 

  (현황) 입원율, 기도내 삽관율 등 대부분의 수치가 감소 추세로 곡선이 확실히 하향하고 있으나 입원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1,200여명 수준으로 높은 바, 이 수치를 더욱 감소시켜야 함.

 

  (재확산 위험) 경제 재가동에 앞서 현시점에서 사회적 거리 유지 정책을 완화시키면 6-7월에 급격한 재확산이 예측되므로 주의가 필요함.

 

  (경제 재개) 뉴욕은 경제 재개 16개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경제 재개를 위한 연방정부 CDC의 경제 재개 가이드라인인 14일간 모든 수치가 평탄 또는 감소 기준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음.

 

  (연방정부 지원 요청)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금년 예산중 133억불이 부족하고, 2021-2024년 기간중 610억불 부족이 예상되는 바,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청함.

 

  (미 경선 부재자 투표 가능) 6.23 미 예비선거에서 모든 뉴욕주민이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 바, 모든 뉴욕주민은 반송우표가 선납되어 있는 부재자 선거 신청서를 받게 됨.

 

    - 선거소는 여전히 개설되므로 유권자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직접 방문 선거 또는 부재자 투표 중 선택가능

 

  (코로나 발원지) 최근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2월에 이미 미국 전역에서 28,000, 뉴욕주 10,000건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있었는 바, 이는 유럽, 특히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던 이탈리아에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됨.

 

    - 1-3월 중 13,000여편의 유럽발 비행기가 뉴욕, 뉴저지에 도착, 220만명이 유럽으로부터 유입

 

 (뉴욕시: 드블라지오 시장 발언 요지)

 

  (요양원 물품 지원) 시 전역에 있는 요양원에 인력과 물품을 금주부터 추가 지원 예정임.

 

    - 뉴욕시는 현재까지 N95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가운, 안구 보호, 장갑 등 169개 모든 요양원에 매주 약 1천만 개의 PPE를 보급한 바, 금주부터 최소 50%이상 추가 발송 예정

 

    - 시 전역의 40개 요양원에 210명의 의료진 자원봉사자를 파견한 바, 인력 추가 증원으로 전체 42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

 

 (뉴저지주: 머피 주지사 발표 요지)

 

  (현황) 신규 확진자 수 그래프 곡선이 계속 완만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은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더뎌졌다는 것을 의미하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할 수는 없음.

 

  (경재 재개 및 검사 확대) 아직은 경제 재가동을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검사 능력 확대가 경제 재개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바, 현 검사 건수의 두배 확대를 기준으로 삼고 검사건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실업 혜택 신청) 노동인력개발부는 코로나 사태관련 85 8천명 이상의 주민들이 실업 혜택을 신청하였으며, 10억 달러의 실업 급여가 지급되었다고 함.

 

 (펜실바니아주: 울프 주지사 언급 요지)

 

  (건설업 재개) 건설업 종사자들의 대면 근무 재개 가능 시기를 기존에 발표한 5.8부터에서 5.1부터로 일주일 앞당기기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주 보건부의 사업장 안전 조치에 따라 현장에서 모든 근로자는 마스크 또는 얼굴 덮개를 착용해야 하며, 근로자 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하고, 해당 사업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 또는 추정자에게 노출되는 경우 대응 프로토콜 등을 포함

 

  (필라델피아 재개 시기) 코로나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지역별 3단계 경제 재개를 내리기로 한 조치와 관련, 필라델피아시를 포함하는 주 동남부 지역이 가장 늦게 경제 재개가 가능할 것임.

 

 (코네티컷주: 라몬트 주지사 언급 요지)

 

  (주 자문단 구성 운영) 보건 전문가, 재계 지도자 등의 주요인사로 6인의 자문단을 구성, 매주 주 상·하원 지도부와 회의할 예정임

 

  (요양원 시설 운영) 모든 요양원 및 생활 보조시설은 국가에 일일 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무 신고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위반 사례당 최대 5천불의 벌금이 가능토록 하는 행정명령이 발표됨.

 

 (델라웨어주: 카니 주지사 언급 요지)

 

  (경제 재개 시기) 일부 지역에서 경제 재가동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지만, 감염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등 아직은 경제 재가동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

 

  (주민 의견수렴) 4.27부터 델라웨어 소상공인진흥공단은 각 카운티별로 가상 타운홀 회의를 개최하여, 주 경제 재개와 관련한 주민 참여를 유도할 예정임.

 

  (단계별 경제 재개 전략) 최소 14일간의 확진자 감소, COVID-19 치료 역량 유지, 진단 검사 역량 강화, 의료진을 위한 정기 검사 프로그램 확보 후, 경제 재개 1단계를 시작할 계획임.

 

    - (1단계) 취약계층 자택격리, 모임당 10명 제한 등 공공장소에서 사회적 거리 유지, 학교 휴교 지속, 요양원 및 병원 방문 금지, 선택적 수술 재개, 위생 지침 준수시 헬스장 개방 허용, 단계적 업무에 복귀를 허용하되 가능하면 재택근무 권장

 

    - (2단계) 취약계층 자택격리, 모임당 50명 제한 등 공공장소에서 사회적 거리 유지, 비필수 여행 재개, 공용공간은 폐쇄를 유지하며 사무 재개하되 재택근무 권장, 학교는 개교, 요양원 및 병원 방문 금지, 식당, 술집 및 대규모 장소에 대한 지침 및 규제 완화

 

    - (3단계) 취약계층 사회적 거리 유지 시행하되 자택격리 해제,  비즈니스의 제한 완화, 요양원 및 병원 방문 재개, 레스토랑, 술집, 대규모 장소 재개하되 사회적거리 유지 지침 준수, 표준 위생 지침 준수시 헬스장 운영 가능

 

3. 뉴욕 JFK 공항 출입국 동향

 

  JFK 공항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출입국 절차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됨.

 

4. 경제, 금융 분야 관련 동향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뉴욕 금융시장은 낙관론과 경계론이 팽팽한 가운데 관망 분위기가 이어지는 중임

 

    - 4.24() 12:20 현재, 다우존스 0.08%, 미 국채(10) 0.60%, 원유 +1.82%, 0.83%

 

5. 교육 분야 관련 동향

 

  코로나19 사태로 올 상반기 SAT 시험을 모두 취소했던 칼리지보드는 공중보건 상황이 안전해질 경우 8월말을 시작으로 12월까지 매월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5월부터 등록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코넬대(NY)는 아이비리그 대학 중 처음으로 내년 가을학기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SAT·ACT 점수 제출 의무화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

 

  펜실베니아대(PA)는 올 가을학기 입학 예정인 유학생에게, 코로나19로 인해 학생 비자 발급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1년간 갭 이어(Gap Year)*를 신청하고 내년 가을학기 입학할 수 있음을 안내함.

      * 갭이어: 고교 졸업후 대학생활 시작 전에 일을 하거나 여행을 하면서 보내는 기간

 

 

 

첨부 : 1. (국가 순서별)_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2. (조치 종류별)_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3.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발생에 따른 관할지역 주/지방정부 주요조치 및 동향

         4.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국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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