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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강화 안내 (1.5(화) 발급 건부터 적용)

작성자
주 뉴욕 총영사관
작성일
2021-05-07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이 아래와 같이 변경‧강화되었음을 알려온바, 신청시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ㅇ (격리면제 기간 일부 축소)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되, 인도적 목적은 최대 7일, 그 외 목적은 최대 14일까지 부여

    - 격리면제 목적 달성 및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즉시 출국 또는 남은 기간(입국 후 14일에서 격리면제 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자가‧시설 격리 필요 (격리면제기간 및 격리기간은 입국 익일부터 1일로 계산)
      ※ 예. 9.1 입국자의 격리면제 기간이 9.10까지인 경우, 9.11 출국하거나 9.11-15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필요

 ㅇ (인도적 목적 대상 축소) ▵본인의 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장례식 참석으로 한정

    -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장례식 참석은 불가 -> 5.7(금)부터 형제자매의 장례식도 발급 가능

 ㅇ (중요한 사업상 목적 대상 축소) 아래와 같이 주요 기업인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

    - (허가 대상)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대표이사 명의의 위임장 또는 확인서 제출 필수)으로 한정

    - (허가 사유) ▵계약 및 약정 체결(체류기간 7일 이내, 계약 및 약정 초안 사본 제출 필요) ▵신규 설비 구축, 설비 보수‧가동을 위해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실제 설치 작업뿐 아니라 기술 지도 및 이전도 포함, 증빙서류 제출 필요) ▵그 외 화상 등 비대면으로 해소가 불가능하여 해당 부처가 격리면제를 통한 업무 수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필수적 업무

 ㅇ (공익적‧학술적 목적 제외) 공익적‧학술적 목적의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 향후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침은 계속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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