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그 간의 준비를 통해 2021년 5월부터 전자여행허가(ETA) 제도를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9월 본격시행)
ㅇ 제도 개요 :
ETA 제도란 무사증 입국 대상(미국 포함) 국민이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서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출발 전에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로써 현재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가에서 시행중이며, 유럽연합도 2022년부터 도입예정
ㅇ 적용 대상 :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한 총 112개 국가 및 지역(미국 포함)
- 사증면제(B-1) 협정국가(66개국) 및 무사증 입국허용(B-2) 국가 및 지역(64개국)
-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기 전에는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 및 지역에서만 활용*(미국 포함)
* 현재 캐나다는 무사증입국 잠정정지
ㅇ 수수료 : 한화 1만원
ㅇ 신청방법 : (컴퓨터) http://www.k-eta.go.kr , (모바일) m.k-eta.go.kr 에서 직접 신청
ㅇ 결과 통보 : 신청인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허가여부를 결정한 뒤, 결과를 신청인의 e-메일로 통보
ㅇ 유효기간 : 허가일로부터 2년
- 전자여행허가(ETA)를 받은 경우에만 한국행 탑승권 발권 가능
ㅇ 편의제공 : 입국신고서 제출 면제 및 신속한 입국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