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는 6.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된 ‘해외예방접종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사전 안내 자료를 송부해온바, 이를 공지합니다.
※ 향후 부처협의를 걸쳐, 이번 사전 안내 내용은 수정·변경될 수 있음.
ㅇ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서 발급)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내·외국인)의 입국 시 일반적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적용 및 국내 거주 직계가족** 방문 사유 추가
* 영국·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미 발생국 기준
**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미포함)
<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
미(未) 접종자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 |
영국·남아공 변이 미발생국 | 영국·남아공 변이발생국 (134개국, 6.9일현재) | |
① 중요사업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 ① 중요사업상 목적 -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 계약체결 등 현장필수업무로 한정 | ① 중요사업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
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 ② 학술·공익적 목적 -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등으로 한정 | 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7일 이내) |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신설)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 |
④ 공무국외출장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 ④ 공무국외출장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공무원, 국장급 이상 | ④ 공무국외출장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인정 기준)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을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 모두 접종 완료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하는 자로 한정
* 6.3. 기준 7종(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 (예시1) 예방접종완료일(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일 또는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일)이 8.1.인 경우, 8.1.~8.15. 입국 시 적용되지 않으며, 8.16. 0시 입국부터 적용,
(예시2) A국 예방접종증명서 소지자는 A국에서만 격리면제서 신청 가능, B국 신청 불가
- (직계가족 방문 인정 기준)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가족 국내 거주사실 입증,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국내 거주 가족과 신청인의 출생증명서·결혼증명서 등을 결합해 입증,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확인
※ (불인정)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 거주사실 확인이 불가해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불인정
- (발급 절차)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류 일체△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제출
※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확인 시 검역법·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벌금부과 및 출국조치 예정, 확진된 경우 치료비용 등 구상권 청구 검토중
- (진단검사 의무)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거주지에서 결과 대기 △입국 6~7일 이내 추가 진단검사 실시
- (시행 시기) 7.1.부터 격리면제서 신청 관련 서류 접수 개시
ㅇ (격리면제서 발급절차 변경)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 신청 건 중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심사대상 건은 해당 부처에서 직접 발급, 여타 격리면제서 신청 건은 현행대로 재외공관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