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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사전 안내

작성자
주 뉴욕 총영사관
작성일
2021-06-1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는 6.1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된 해외예방접종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사전 안내 자료를 송부해온바, 이를 공지합니다.

향후 부처협의를 걸쳐, 이번 사전 안내 내용은 수정·변경될 수 있음.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서 발급)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외국인)의 입국 시 일반적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적용 및 국내 거주 직계가족** 방문 사유 추가

* 영국·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미 발생국 기준

**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미포함)

<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

() 접종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영국·남아공

변이 미발생국

영국·남아공 변이발생국

(134개국, 6.9일현재)

중요사업상 목적

- 대상 등 제한

중요사업상 목적

-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 계약체결 등 현장필수업무로 한정

중요사업상 목적

- 대상 등 제한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학술·공익적 목적

-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등으로 한정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7일 이내)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신설)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

공무국외출장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공무국외출장

- ·차관에 준하는 정무직공무원, 국장급 이상

공무국외출장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인정 기준)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을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 모두 접종 완료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하는 자로 한정

* 6.3. 기준 7(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예시1) 예방접종완료일(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일 또는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일)8.1.인 경우, 8.1.~8.15. 입국 시 적용되지 않으며, 8.16. 0시 입국부터 적용,

(예시2) A국 예방접종증명서 소지자는 A국에서만 격리면제서 신청 가능, B국 신청 불가

 

- (직계가족 방문 인정 기준)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가족 국내 거주사실 입증,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국내 거주 가족과 신청인의 출생증명서·결혼증명서 등을 결합해 입증,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확인

(불인정)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 거주사실 확인이 불가해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불인정

 

- (발급 절차)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격리면제신청서류 일체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제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확인 시 검역법·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벌금부과 및 출국조치 예정, 확진된 경우 치료비용 등 구상권 청구 검토중

 

- (진단검사 의무)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거주지에서 결과 대기 입국 6~7일 이내 추가 진단검사 실시

 

- (시행 시기) 7.1.부터 격리면제서 신청 관련 서류 접수 개시

 

(격리면제서 발급절차 변경)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 신청 건 중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심사대상 건은 해당 부처에서 직접 발급, 여타 격리면제서 신청 건은 현행대로 재외공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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