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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본격 시행 알림

작성자
주 뉴욕 총영사관
작성일
2022-01-19

법무부는 '21.9.1.(수)부터 전자여행허가제도(K-ETA) 제도를 본격시행할 예정입니다.

K-ETA허가 없이는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며, 출발 24시간 전에는 K-ETA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Q&A와 대상 국가 등은 게시물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도 개요 :

ETA 제도란 무사증 입국 대상(미국 포함) 국민이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서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출발 전에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


ㅇ 적용 대상 : 2021. 8. 26. 기준 총 49개국

미국, 영국, 멕시코,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몰타, 

아일랜드 가이아나,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괌, 뉴칼레도니아, 팔라우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ㅇ 수수료 : 한화 1만원

ㅇ 신청방법 : (컴퓨터) http://www.k-eta.go.kr , (모바일) K-ETA(앱스토어 및 구글플레이스토어)

  - 심사는 시스템에서 자동 분석 및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를 결정하며, 24시간내 E-MAIL로 결과 통보

ㅇ 결과 통보 : 신청인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허가여부를 결정한 뒤, 결과를 신청인의 e-메일로 통보

ㅇ 유효기간 : 허가일로부터 2년(횟수에 관계없음)

   - 전자여행허가(ETA)를 받은 경우에만 한국행 탑승권 발권 가능

   - 단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의경우 1회에 한해 유효

 문의부처 : 

   -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자여행허가센터  +82-2-2666-0463

   - http://www.k-eta.go.kr 홈페이지 하단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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