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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중요)오미크론 변이 대응 방역강화 조치 연장 결정(12.14)

작성자
주 뉴욕 총영사관
작성일
2021-12-14
수정일
2021-12-14

정부는 제73차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 및 제3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 회의를 개최하여 

제1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에서 결정한 대응조치를 3주 연장('21.12.17.~'22.1.6.)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2주간 대응조치를 시행하는 동안 국내외 위험도 분석 등이 있었으나, 

치명률 및 중증도 등 명확한 위험도 평가를 하고, 국내 유입차단을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조치를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입국제한 조치


  ㅇ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된 

     남아공 등 11개국** 發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제한과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 및 4회 PCR 검사는 '22년 1월 6일까지 연장한다.


    * (방역강화국가) 비자, 항공편 제한 (위험국가) 10일간 시설 격리 (격리면제 제외국가) 예방접종자 격리

   ** 나미비아, 남아공,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


2. 격리 강화


  ㅇ 모든 국가 發 해외입국자에게 적용된 격리조치 강화도 '22년 1월 6일까지 연장한다.


    -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①10일간 자가격리 및 ②PCR 검사 3회(사전 PCR,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전)를 받아야 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격리와 ②PCR 검사 3회를 해야 한다.


  ㅇ 격리면제서 발급 최소화도 '22년 1월 6일까지 연장한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직계가족 방문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중단 연장 포함)


향후 정부는 국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정도 및 위험도를 지속 모니터링/평가하고, 신속대응 조치를 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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