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지원법⌟︎ 제10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여 제24기 해외지역 통일교육위원 위촉 계획을 알려온 바, 지역사회 통일공감대 확산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위촉임기 : 2024.5.1.∼2026.4.30. (무보수, 명예직)
○ 추천인원 : 총 38명 .
○ 활동내용 : △통일교육 실시 △통일교육 관련 행사 지원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위촉 대상
- 통일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사
- 통일교육 사업에 적극 참여, 지역사회 통일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통일준비와 대북정책, 북한인권, 안보통일 등 現 정부정책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국민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는 인사
○ 추천 제한사항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② 통일교육 기본원칙 준수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 자) ③ 정당에 소속된 현직 당원, 당직자 등 정치인 ④ 통일 관련 활동 또는 지역사회 등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을 행위를 한 인사 ⑤︎ 기존 위원 중 활동이 저조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인사 |
○ 추천기간 및 신청방법
- 추천기간 : 2024.2.20.(화)까지
- 통일교육위원 후보(추천)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반드시 접수해야 합니다.
△ 신청웹사이트 : 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 www.uniedu.go.kr ) 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내용은 ① 통일교육위원 후보자 인적카드(서식 1)
② 통일교육 관련 활동실적 및 계획서(서식 2)
③ 사실확인서(서식 3)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4)
[신청서 접수방법] ① 국립통일교원 홈페이지 → ② 배너(통일교육위원 모집) → ③ 공고문 확인 → ④ 공고문 하단 '신청하기' → ⑤︎ 신청서 작성 → ⑥︎ 신청서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통일교육위원 신청안내 매뉴얼' 참고 |
○ 결과 통지
- 위원 위촉 심사 결과는 3월 중, 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기타사항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문의사항
△ 통일교육위원 위촉 관련 : 국립통일교육원 사회교육협력과(☎ 02-901-7053, 해외 +82-2-901-7053)
△ 온라인 신청서 관련 : (☎ 02-901-7025, 해외 +82-2-901-7025)
붙임 : 안내서 및 신청 메뉴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