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뉴욕한국문화원 행정직원 채용 공고
주뉴욕한국문화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일반직 행정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니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은 2024.11.14.(목) 17:00(미동부 표준시 기준)까지 지원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5일 주뉴욕한국문화원장 |
1. 채용 개요
직종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채용예정일 | 비고 |
일반직 | 1명 | o 일반행정 업무 o 문화원 사업 홍보 계획 수립 및 추진, 온·오프라인 홍보 기획 및 운영 o DB 및 SNS 관리 o 기타 문화원이 필요로 하는 업무 | 2025년 1월(예정) | 신규 |
2. 근로계약 및 보수·복리후생 조건
※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 채용 및 운영 세부지침] 적용
구분 | 내용 | |
근로계약 형태 | 기간제근로자(1년 계약), 계약종료전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심사 | |
수습기간 | 수습기간(3개월) 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 채용 여부 결정 | |
근로시간 | 주 35시간(1일 7시간) 근무, 근무요일(월요일~금요일) 근무시간 09:00~17:00, 휴게시간 12:00~13:00 | |
보수 및 복리후생 등 | 기본급 | USD 2,280월 (※ 초임 수준/경력의 경우 가산금지급 가능(인정 시)) |
기타수당 | 시간외근무실적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 |
상여금 | 지급 요건 충족하는 경우, 월 기본급의 100% (연 2회 분할지급) | |
주거보조비 | 지급 요건 충족하는 경우, 국가별 지급 상한 내에서 지급 /동반가족 가산금 지급 가능 | |
의료보험 | 주재국 의료보험 가입 시 보험료 실납입액의 80% 지원 | |
퇴직금 |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시 지급 | |
비고 | 국내 4대 보험 가입 ※ 급여에서 공제되며, 해외체류로 건강보험료는 전액/반액 면제 |
※ 외국국적자에 대해서는 위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주재국 내 정부 정책 등 사유로 인해 정당한 체류자격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근로계약은 당연 종료됨
3. 기타 지원사항(지원 대상자에 한함)
구분 | 내용 |
부임항공료 | 행정직원 본인에 한하여 항공표(편도) 실소요액 지급 *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시 귀임 항공표(편도) 실소요액 지급 |
※ 그 외 사항은 채용예정자에게 별도 통보
4. 지원 자격
○ 대한민국 국적자로,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제10조의2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해외이주법」제4조 및 제6조상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해외이주신고를 마친 자
제4조(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고이주: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 제6조(해외이주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 2. 현지이주를 한 사람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각종 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지정 등(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미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제70조제1항 또는 3항(....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또는 병역복무중인자)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40세까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출생 등에 의해 복수국적이 된 사람은 국적 선택 의무에 따라, 법이 정한 기간 내에 국적선택 신고를 한 자
○ 기타 임용규정 상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주재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품행이 단정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공무수행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자
5. 직무 요건
○ 직무 요건
구분 | 내 용 |
직무 필수 요건 | ㅇ 한국어 및 영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ㅇ 현지 체류 및 문화원 근무(신원조사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학사급 이상 학위 소지자 |
직무 우대 요건 | ㅇ 영어 능력 우수자 ㅇ 국가기관, 공공기관, 문화관련 기관 및 단체, 극장 근무 경력 보유자 ㅇ 업무용 소프트웨어(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능통자 ㅇ Adobe 프로그램(Ps, Ai, Pr 등) 사용 가능자 |
○ 기타 요구 사항
구분 | 내 용 |
직무 필수 지식 | ㅇ홍보 목표 요건 및 이해, 트렌드와 온·오프라인 홍보채널별 특성 이해 ㅇ문화예술 관련 트렌드, 문화사업 콘텐츠에 대한 이해 ㅇ정부기관 업무에 대한 이해 ㅇ뉴욕 지역에 대한 이해 |
우대 요건 | ㅇ 임용예정 담당업무와 동일 혹은 유사분야에서 학사학위 취득 및 국제문화교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관련 경력자 ㅇ기타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6. 채용 응시방법
○ 접수처/문의처: jobs@koreanculture.org (전화 및 방문 문의 불가)
※ 접수기간 마감일 2024년 11월 14일(목) 17:00(미동부표준시 기준)까지 메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제출시 이메일 제목은 “주뉴욕한국문화원 행정직원 지원(지원자 성명)”으로만 표기
○ 제출서류(모든 서류를 1개의 PDF파일로 스캔하여 이메일에 첨부/채용 확정시 원본 제출)
구분 | 내용 |
1. 채용지원서 1부 (#붙임1) | 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ㅇ 관련 분야 경력은 가급적 상세하게 기재 |
2. 자기소개서 1부 (#붙임2) | ㅇ 국문 |
3.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붙임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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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력 증빙 서류 | ㅇ 업무 경력, 어학 능력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지침에 따라 채용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나이, 성별, 사진, 학교명,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 인적사항 기재 금지.
7. 채용 일정
○ 1차 심사(서류전형) :2024.11.19.(화) 예정
- 제출된 경력증명서 내용만 경력으로 인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 일시 통보는 개별 통지(2024.11.20 예정)
○ 2차 심사(면접전형) :2024.11.22.(금) 예정
- 최고점수자를 채용후보자로 선정하고 개별 통지(2024.11. 22 예정)
- 동점자 경우 관련 경력 보유자 우선 선정
-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 후 최종 채용 승인 (2025년 1월중)
○ 1·2차 심사 결과 최종 합격자에 한해 별도 서류 제출 (신원조사 등)
: (2024.11.26.-2024.12.5. 예정)
○ 결격사유 및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합격 여부 통보(2025년 1월중)
8. 유의사항
○ 미국 정부는 A-2(공무) 비자 소지자 체류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며, 그 이후 비자 연장 불가시 근무가 불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 채용 일정 및 근무개시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전형별 합격 여부는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통지 후에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서류상 기재 착오·누락,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지원서에 연락처(이메일주소,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서류 원본은 부임 직후 문화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채용이 확정된 자가 합격을 포기하거나 합격취소, 결격사유 발생 시 근로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