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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 제도 : 어떤 금융정보가 미국 국세청에 제공되는지

작성자
주 뉴욕 총영사관
작성일
2021-06-03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 제도 : 어떤 금융정보가 미국 국세청에 제공되는지

 

6월은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입니다.

신고기간이 종료되면 한국 국세청과 미국 국세청은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에 따라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교환하며, 각 국은 이를 바탕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등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게 됩니다.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20103월 미국은 해외금융기관에 대해 자국 납세자의 금융정보 보고를 의무화하는 조항(FATCA)를 신설하고 동 정보교환을 위해 2012년부터 다른 나라들과 정부간 협정 체결을 추진하였습니다.

한국은 20124월 한미 재무장관 회의에서 상호교환 방식으로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을 체결하기로 하고 협상을 진행하여 20143월 협정문에 합의하였으며 20156월 양국 간 정식 서명하였습니다.

동 협정은 20169월 국회 비준에 따라 발효되었으며, 국세청은 201611월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미국 거주자 등의 금융정보를 수집하여 미국 IRS와 금융정보를 상호교환하였고 2017년부터는 매년 6월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수집하여 9월에 상호교환하고 있습니다.


자동교환 대상 금융계좌 정보

양국이 교환하는 정보는 계좌 보유자 정보, 계좌번호, 계좌잔액, 이자배당소득 등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제공하는 대상계좌와 미국에서 한국으로 제공하는 대상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교환대상

한국 미국

미국 한국

대상

계좌

개인

기존*

(원칙) 5만 달러초과 금융계좌

(예외) 25만 달러 이하 보험연금계약 계좌 제외

연간이자 10달러초과 예금계좌

미국원천소득 관련기타 금융계좌

신규*

(원칙) 모든 금융계좌

(예외) 5만 달러 이하 예금보험계약 제외

법인

기존

25만 달러 초과 금융계좌

미국원천소득 관련 금융계좌

신규

모든 금융계좌

교환 정보

계좌보유자 정보, 계좌번호, 계좌잔액, 이자배당소득 등

계좌보유자 정보, 계좌번호, 이자배당소득, 기타 원천소득 등

* 기존계좌:2014.6.30. 이전 개설 계좌 / 신규계좌:2014.7.1. 이후 개설 계좌


자동교환 대상 금융계좌

 

보고대상 금융계좌는 예금계좌, 수탁계좌, 자본지분 및 채무지분, 현금가치 보험계약, 연금계약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개요

예금계좌

(17)

금융기관이 은행업이나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통상적 과정에서 유지하는 예금적금부금 등의 계좌 등

수탁계좌

(18)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투자 목적으로 금융상품을 보유하거나 금융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개설된 계좌(보험계약, 연금계약 제외)

자본지분

(19)

금융기관이 조합인 경우 조합의 자본 또는 수익에 대한 지분,

금융기관이 신탁인 경우 신탁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 자 또는 수익자의 자본에 대한 지분

현금가치 보험계약

(20~22)

사망, 질병, 사고, 법적 책임, 현금성 자산위험에 대한 보험계약 및 기대수명에 의해 전적 또는 부분적으로 결정되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계약(미화 5만달러 초과)

연금계약

(23)

1인 이상 개인의 기대수명의 전부 또는 일부에 기초하여 결정된 일정기간 동안 발행인이 금전 등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금융정보 교환대상

한국에서 미국으로 제공하는 금융계좌는 미국인의 계좌정보로 이 때 미국인은 미국 시민권자인 개인, 미국 거주자인 개인, 미국 내에서 설립된 파트너십 또는 법인,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유산재단 등입니다.(FATCA 36)


계좌 소유자가 미국 거주자인지 확인가능한지

보고 금융기관은 계좌 개설시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수취하여야 하며, 본인확인서의 합리성을 확인하고 유효한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실사를 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보유한 자료들만으로 실사를 할 수 있다면 굳이 본인확인서를 수취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고액 기존개인계좌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실사 절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기존계좌에 대하여 미국 납세자 번호를 대신하여 생년월일을 보고할 수 있었으나, 정보수집연도가 2020년인 ’21.6FATCA 정기보고부터는 반드시 유효한 미국 납세자번호(TIN)를 보고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비거주자 등에 대해서 보고 금융기관은 계좌개설 등 거래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기관이 납세자번호 미보고 등으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불이익 받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2. 조세조약에 따른 정기 금융정보 제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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