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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고기한 이후 세무문제에 대한 대응방법

작성자
주 뉴욕 총영사관
작성일
2021-06-02

(미국) 신고기한 이후 세무문제에 대한 대응방법

 

미국의 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났습니다. 신고 이후 불필요한 세무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천징수내역을 확인

모든 납세자는 IRS 홈페이지 “Tax Withholding Estimator“를 활용하여 원천징수내역을 확인할 것을 권합니다. 원천징수 내역을 통해 수취하는 급여 중 적정한 금액이 회사에서 원천징수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내년도 세무신고시 예상치 못한 추가 과세나 가산세가 추징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이 Estimator tool의 결과를 이용하여 Form W4신고서를 작성하거나 회사에서 원천징수 되는 세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방식

세금신고 후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IRSDirect Pay를 이용하는 방법, debit 또는 credit card, digital wallet을 통해 납부하는 방법, payment plan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등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수정할 사항이 없는지 검토

기 제출한 신고서에 오류가 있거나, 신고 누락한 사항이 있는 경우 IRSInteractive Tax Assistant“Should I File an Amended Return?”을 활용하면 오류나 탈루한 내용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신고서의 오류나 탈루 내용은 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나 감면 내용의 적용과 관련하여 나타납니다. 계산상 오류나 신고양식 또는 schedule 등을 누락한 경우 별도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상 IRS가 계산오류 등을 수정한 이후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수정내용을 알려주게 되며 누락한 양식이나 schedule이 있는 경우 요청하는 우편물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환급받는 세액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수정신고는 차후에

당초 제출한 신고서상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의 신고서가 검토 중인 경우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상 2020년 신고서의 경우 적어도 21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 IRS 홈페이지

https://www.irs.gov/newsroom/tips-for-troubleshooting-common-after-tax-day-issues 

(IRS 홈페이지에 공개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실제 개별적인 세무보고 시에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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