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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납세의무를 구분하는 기준-한국과 미국 거주자 판단 규정과 최신 대법원 판례

작성자
주 뉴욕 총영사관
작성일
2021-03-30

한국 납세의무를 구분하는 기준-한국과 미국 거주자 판단 규정과 최신 대법원 판례

 

한국에서 소득세 납세의무자

대부분의 나라의 세법은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과세 소득 범위와 방법 등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세법도 마찬가지로 세법상 거주자의 경우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한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한국 거주자가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그 나라에서 세금을 부담한 경우 한국에서 세금을 계산할 때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지만 이와 함께 한국 내에서 조세감면이나 비과세 등 각종 혜택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한국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한국세법상 거주자의 기준

한국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며 그 외의 자는 비거주자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거소는 상당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없는 장소를 말합니다.

통상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거주자로 보게 됩니다.

해외 이주한 자가 영주 귀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가족과 함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한국 거주자가 됩니다. (이 때 미국과의 이중거주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래 참조)

3. 미국에서 소득세 납세의무자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외국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 상당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미국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미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4. 미국 세법상 거주자 개념

거주자(resident)

미국 세법에서는 아래 , ,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주로 봅니다. (IRC 7701(b)(3))

미국 시민권자(citizen)

미국 영주권자(green card test, lawful permanent resident)

실질적 체류기간 심사(substantial presence test)

올해 체류일수 31일 이상이고

올해 체류일수 + 전년 체류일수 1/3+ 전전년 거주일수 1/6을 합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

예외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

다만, 체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당해 연도 미국에서 체류한 일수가 183일 미만이고 당해 신고연도에 외국에 tax home이 있으며, 외국과의 관련성이 더 밀접한 경우 비거주자로 판단합니다.

*tax home : 가족이 함께 사는 주거지와 관계없이 사업의 주된 장소, 고용 혹은 근무장소 등(자세한 사항은 IRS 홈페이지 section 1, Travel, in Publication 463, Travel, Entertainment, Gift and Car expenses 참조)

*외국과의 관련성(closer connection) 판단시 고려사항

개인의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가족들의 거주 장소

자동차, 가구, 의류, 보석 등 본인 및 가족들의 소유물 보유 장소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정치적·문화·종교 기관들의 위치

일상적인 은행업무 장소(개인 은행계좌의 장소)

사업행위의 장소(납세 거주지 결정하는 행동 외의 사업행위)

운전면허증 등록지

투표권 인정국가

각종 서류상 본인이 지정한 거주 국가 등

 

5. 이중 거주자의 거주지 결정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동시에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즉 이중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에 의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3조에 따르면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순차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

양국에 주거를 두거나 양국에 주거가 없는 경우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 center of vital interests)의 거주자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결정될 수 없을 경우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가 있는 국가의 거주자

양국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양국에 없는 경우 시민권(citizenship)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

양국의 시민(또는 국민), 또는 양국 중 어느 국가의 시민(국민)도 아닌 경우 양국 권한있는 당국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 해결

 

미국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나 한미 조세조약에 의하여 한국 거주자임을 주장하는 경우 미국 국세청에 Form 8833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제출)

 

6. 한국 대법원 이중 거주지국 결정 관련 판결 사례

 

1) 대법원 201637584 (-사우디 조약, 한국 거주자)

원고는 배우자와 함께 국내(한국)에 주민등록을 두고서 연평균 188일을 체류한 점, 사우디 내에는 유형자산을 소유하지 아니한 반면 국내에는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도 사우디법인의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상 의사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한국) 거주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동시에 사우디 소득세법상 사우디의 거주자인 이른바 이중거주자로서 원고의 항구적 주거는 우리나라와 사우디에 모두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국내에서의 체류기간이 사우디에서의 체류기간보다 훨씬 긴 점, 원고와 그 배우자의 주요재산이 국내에 있을 뿐 아니라 사우디법인 등으로부터 얻은 소득 중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여 원고와 가족들의 생활비 등 국내 생활관계에 사용한 점, 사우디 법인의 주요 거래처가 대한민국 기업이 설립한 사우디 현지법인이고 사우디법인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중 상당수는 국내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보다 밀접한 국가는 대한민국으로 보아야 한다.

 

2) 대법원 201860847 (-일 조약, 일본 거주자)

원고는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으나,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이므로 한일 조세조약상 일본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 옳다.

원고는 일본 프로구단에서 축구선수로 활동, 이 사건 회사는 원고와의 계약에 따라 위 3년의 기간 동안 원고와 그 가족을 위하여 가구와 세간이 갖추어진 일본에서의 주거와 승용차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였다. (중략) 원고의 아버지는 적게는 53, 많게는 112일까지 어머니는 적게는 90일 많게는 129일까지 일본으로 건너가 이 사건 주거에서 생활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이사건 주거는 원고의 단기체류를 위한 곳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의 계약기간 동안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장소로서 원고와 그 가족이 장기간 계속하여 실제 사용하기도 하였다.

(중략)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매년 00원의 연봉을 지급받았고, 구단 소재지에서 개최되는 각종 공공행사 등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위 기간 동안 원고의 국외 체류일수가 평균 337일에 이르는 반면 국내 체류일수는 평균 28일에 지나지 않는 점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3) 대법원 2018128 (-미 조약, 미국 거주자)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19992000년에 한미조세협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미국의 거주자로 간주되므로 원고의 국외원천소득에 관하여 과세할 수 없고, 이는 한미조세협약 제4조 제4항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원고는 19992000년에 우리나라 세법상 거주자인 동시에 미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데, 1992년경 미국으로 이주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항구적 주거를 형성하여 생활하였고, 사업목적상 우리나라에 체류하다가도 업무를 마치면 미국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원고가 가족과 함께 거주한 항구적 주거는 미국에 있었다.

() 따라서 원고는 19992000년에 한미조세협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미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과세당국이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19992000년에 우리나라에 있었다고 인정하여 원고를 우리나라 거주자였다고 보기로 상호합의를 하였다거나, 한미조세협약 제3조 제2(a)호 등의 해석에 관하여 일반적 상호합의를 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이 없다. (중략)

위에서 본 규정과 취지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을 누락하거나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이나 상호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미국 세법 참조사항 : IRS 홈페이지

(IRS 홈페이지에 공개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실제 개별적인 세무보고 시에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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