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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http;//www.worldcooperage.com

답변부서명
주뉴욕총영사관
답변자
주뉴욕총영사관
연락처
이메일
info@koreanconsulate.org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영사관 에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아 래 -

ㅇ World Cooperage라는 회사의 신뢰도

전문 신용조사 기관을 통하지 않고서는 정확히 이 업체의 실체에 대해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 차원에서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이 회사가 주정부에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와 미국 내 유력기업 DB(Hoover’s)를 통해 일반적인
기업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World Cooperage라는 회사를 검색해 본 결과, ISCO Holding Company라는 업체의
자회사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ISCO Holding Company는 미국 미주리주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입니다.(첨부 서류 참조)

그리고 ISCO Holding Company의 재무정보 등 기업개요은 첨부 서류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ㅇ 대금지급 건 관련

미국 수출업체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처음 거래하는 외국 업체에 대해서는 T/T 거래를 선호할 것
같습니다. 이 업체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면 일단 신용장 거래를 계속 요구해 보시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 업체에 수출선수금 환급보증서(Advanced Payment Bond : 상품의 공급자 측이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한 선수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보증서 발행은행이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보증서)를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에 쉽게 응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사와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 상에 중재조항을 넣고 중재기관, 중재지, 준거법
등을 명확히 기재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좀더 자세한 사항은 국내업체들의 무역분쟁을
지원해 주는 대한상사중재원(www.kcab.or.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worldcooperage.com

작성자
조정흠
이메일
sk7272kr@yahoo.co.kr
작성일
2012-06-05
조회수
729
제는 대한민국서울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조정흠입니다. 미국에서 oak barrels를 구입하고자 상기회사에서 견적을 수령하고 oak barrels를 수입하고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입하고자하는데 world cooperage는 t/t송금을 주장합니다. 상기회사에 대하여 미국내에서 정상적인 사업을 수행하는업체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우리가t/t송금하고 제품을 약속된 시기에 공급받지 못할 때 미국내의 법으로 어떤 조처를 취할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교포가 운영하는 oak barrels를 제조공급업체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흠드림 www.skfilter.net, 전화031-202-7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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