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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재외국민등록 안내

작성자
주 우루과이 대사관
작성일
2025-12-16

해외에 90일을 초과 거주하거나 체류할 예정이라면 재외국민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해외체류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쓰이거나, 부동산 등기, 입시 서류, 재외국민 보호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의 안내사항을 숙지하시어 본 제도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 접속하거나 관할 공관에 방문하여 등록신청할 수 있습니다(재외국민등록, 변경, 이동을 신청할 대 기본증명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사람이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 90일 이내 귀국신고를 해야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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