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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로열티 거래의 송금 관련 문의

답변부서명
주베네수엘라대사관
답변자
주베네수엘라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venezuela@mofat.go.kr
안녕하십니까, 주베네수엘라대사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외환을 통제하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베네수엘라 내에 외화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화는 개인이 신청할시 정부에서 심사후 배정해 줍니다.

Cadivi는 외환배분위원회로서 외환을 승인, 배정해 주는 국가기관입니다.

따라서, 베측 거래처에서 귀사에 송금을 하고자 할 경우 달러화를 얻기 위해 Cadivi에 신청을 할 것입니다.

사업의 아이템이나 물품 종류와는 관계없이 거래처(수입자)가 외화 가득을 위해서는 Cadivi 승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절차, 조세조약과는 관계가 없게 되겠습니다.

답변이 귀사에 조금이라도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열티 거래의 송금 관련 문의

작성자
양두환
이메일
power000@hanmail.net
작성일
2012-10-16
조회수
1010
안녕하세요. 저는 베네수엘라에 컨텐츠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송금받는 거래를 할 예정인 업체 담당자입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베네수엘라로 부터 송금을 받을 시 Cadivi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 로열티 거래의 송금도 정부당국의 승인이 필요한지요? 2. 만약 필요하다면 한국에서의 절차가 있는지요? 3. 우리나라과 베네수엘라와의 조세조약의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그런 절차들이 필요한 것인지요?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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