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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발급 안내

작성자
주 베네수엘라 대사관
작성일
2019-07-02

긴급여권

 

1. 발급대상

 

여권을 분실하였거나 여권이 훼손되어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단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여행할 수 있습니다.

 

   ㅇ 국가별로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있으니, 미리 여행을 하거나 경유하는 나라가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신청하기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로는 안되고 전자여권만 인정되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자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 단수여권이란?

 

국내를 기준으로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국내 입국후 다시 사용하지 못합니다. 여권의 유효기간내(최대 1년까지 부여)이면 해외에서 여러 나라 여행은 가능합니다.

 

3. 여행증명서란?

 

국외 체류중 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여행목적지가 기재된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목적지에 기재된 곳으로만 여행이 가능하며, 여행이 끝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구비서류

 

   ㅇ 여권(재)발급신청서(공관비치)

   ㅇ 구여권 사본(있을 경우)

   ㅇ 영주권(영주권자일 경우)

   ㅇ 여권용 사진 (3.5*4.5 cm, 6개월이내 촬영) 2매

   ㅇ 항공권

 

   ☛ 18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추가서류

     - 법정대리인의 여권 사본을 첨부하여 법정대리인이 신청

 

   ☛ 여권분실자일 경우 추가서류

     - 여권 분실신고서 및 재발급사유서

     - 여행객일 경우, 주재국 경찰서 분실신고서(출국시 필요)

 

5. 소요기간 : 대사관 근무시간내 접수시 당일 처리

 

단, 신원조회 회보가 늦어지거나 전산시스템의 장애발생시 발급업무가 지연될 수 있으니 여행 일정 수립시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여권 발급시와 마찬가지로 만 18세 이상인 경우는 본인이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대리 신청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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