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남 정부는 2022년 7월 1일부터 대한민국을 포함한 모든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일방적 사증 면제"를 적용하고
무사증 입국 시 입국세를 지불토록 결정하였습니다.(최대 90일간 체류가능)
※수리남 시민권 및 영주권자,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 카리콤 국가 국민, 바티칸 여권 소지자, 국제기구 및 기타 사증 소지자는 제외
이에 따라 수리남에 무사증으로 입국하시는 국민들께서는 아래 링크에 접속하시어 미화 25 또는 유로화 25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수리남에 입국할 예정이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