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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베네수엘라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2023.01.01)

작성자
주 베네수엘라 대사관
작성일
2023-01-01
수정일
2023-01-25

○ 베네수엘라 입국 72시간 이내에 발급 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삭제)


예방접종증명서 및 개인정보 등 건강정보시스템에 사전 등록(https://biocheck.inac.gob.ve) (삭제)


○ 예방접종증명서(2차접종 후 270일 경과한 경우 추가접종(부스터샷) 필요) 또는 PCR 음성확인서(72시간이내)


○ 비행기 탑승 전 개인 정보를 입력하여 QR 코드 발급(pasedesalud.casalab.com.ve)


○ 입국시 베네수엘라 공항 내 유료 PCR검사 실시(USD 60)

  △검사 비용은 입국 후 공항에서 현금 지불 가능

  △일부 항공사는 비행기표에 검사비 포함(사전에 확인 필요)

  △출발지 공항에서 검사비용 요구할수 있음(영수증을 지참하여 베네수엘라 공항 도착 후 제출)


※ 모든 입국자 대상 의무 샘플 검사(PCR) 실시후 코로나19양성 판정시 의무격리.(삭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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