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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시행 안내(2024.11.1~12.31)

작성자
주 예멘 대사관
작성일
2024-10-29


1. 외교부와 대검찰청은 2024. 11. 1.부터 2024. 12. 31.까지 기소중지 된 재외국민에 대한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 이는 사기죄 등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을 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3재기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대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첨부한 ‘기소중지자 재기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셔야 향후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대사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소중지 대상자 본인의 신분이 확인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우편접수도 정식 접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첨부 : 재기신청 안내사항, 재기신청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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