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사

재외국민등록/해외이주신고

  1. 영사
  2. 재외국민등록/해외이주신고
  • 글자크기
  • ※ 국민 편의를 위해 외교부에서는 온라인 재외국민등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재외국민등록을 이용하실 분은 아래 재외국민등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이주신고 안내

작성자
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관
작성일
2025-01-02
수정일
2025-01-06

<거주여권제도 폐지>


1. 해외이주법 개정(법률 제14406호,‘16.12.20 공포,‘17.12.21 시행)에 따라, 2017.12.21부터 해외이주자에
    대한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되고 해외이주신고 대상에 현지이주를 포함

 ※ 이에 따라, 해외이주법 시행령, 여권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거주여권 조항도 삭제

2. 기발급된 거주여권의 효력: 일반여권으로서 유효기간 동안 사용 가능



<해외이주신고 안내> 


  ○ 그간 해외이주법에 따른 이주자 중 연고이주자(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무연고이주자(외국기업 취업에

      따른 이주 등)는 신고 의무가 있는 반면, 현지이주자(외국 체재중 영주권 취득 등)의 경우 신고 의무가 없고

      거주여권 발급시 해외이주자로 간주해 왔음. 

  ○ 2017.12.21부터 현지이주자도 재외공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주와 관련한 사무(주민등록,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세금부과, 외국환 거래 등 각종 국내 행정 관련 사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거주여권 대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1. 해외이주신고 대상자

   ㅇ 연고이주자 : 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ㅇ 무연고이주자 : 외국기업 취업에 따른 이주 등
   ㅇ 현지이주자 : 외국체재 중 영주권 취득 등
       이주목적의 체류자격은 영주, 결혼이민, 거주 등 이주목적에 부합한 체류 자격을 의미 

          주재, 유학, 연수, 공무상 장기체류 등은 해외이주에서 제외됨.
      ※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에 한하며,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

           터(T. 02-6399-7120~7121) 또는 관할지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 (대리신고 불가)
      ※ 남아공은 영주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로 현지이주자(남아공 체재 중 영주권 취득 등) 사유인 경우에만 대사관을 통한 해외

           이주신고가 가능

     ※ 국내 발급서류는 주민번호 13자리표기, 최근 3개월내 발급서류 제출



2. 제출서류

 1) 해외이주신고서(소정정양식) 1부

 2)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3) 남아공 영주권 원본 및 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가족동반자가 있을 경우)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 18세이상~37세 이하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단,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6)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부모 중 한명과 동반 이주시
         ☞ 자녀 기본증명서, 친권자의 해외이주 동의서,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7) (국세)납세증명서(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는 민원인이 온라인 발급(홈텍스))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해외이주법」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국세징수법」제5조제3호, 2019.1.1)
    * 국세청 국세납입증명서(해외이주용)는 일반증명서 발급과 달리, 민원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발급을 신청하여, 10일 이내의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발급이 결정됨.
    *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 신청·발급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신청) 홈→민원증명→민원증명 신청→납세증명서(사용목적:해외이주용)
      ▶ (결과확인) 홈→민원증명→증명발급 민원신청결과조회→민원처리결과 조회

 8) (관세)납세증명서(민원인이 온라인 발급(유니패스))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관세법」제116조의3제1항제3호)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온라인발급 관련 문의 관세청 콜센터(1544-1285)

 9)  (지방세)납세증명서(민원인이  온라인 발급(정부24))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지방세징수법」제5조의제1항제3호)


3. 참고사항

 ㅇ 해외이주 신고 완료 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재외국민으로 정리됨
 ㅇ 국민건강보험이 정지되며, 국민연금 가입자격 상실(반환일시금 신청 가능) 
 ㅇ 기존의 거주여권 소지자는 별도로 해외이주신고를 할 필요 없음.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발급기관>
 ㅇ 재외공관 및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T. 02-6399-7120~7121)      

 ㅇ 과거 해외이주 신고한 민원인은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재발급 가능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