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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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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발급 안내

작성자
대사관
작성일
2024-01-01

한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발급 관련


1. 인터넷 발급 방법 (공동인증서 필요)
   ㅇ 수수료: 무료
   ㅇ 발급소요기간: 즉시 발급
   ㅇ 발급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 기본관계, 혼인관계, 입양관계, 친양자입양관계)
      - 일부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 기본관계, 혼인관계, 입양관계, 친양자입양관계)
      - 제적 등·초본 (※ 이미지제적부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ㅇ 발급 방법
      - 홈페이지: http://efamily.scourt.go.kr
      - 위의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진행


2. 대사관 영사과 통해 발급 신청시
  ㅇ 수수료(1통당): R18 ($1)
   ㅇ 발급소요기간: 2-3일
   ㅇ 발급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 기본관계, 혼인관계, 입양관계, 친양자입양관계)
      - 일부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 기본관계, 혼인관계, 입양관계, 친양자입양관계)
      - 제적 등·초본, 특정증명서(특정,친권,후견) 
   ㅇ 제출서류
      -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이 신청시: 신청서(첨부 양식 사용), 여권 또는 기타 한국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신청대상과 신청인이 다른 경우 해당 두 사람의 한국신분증 제출 (예) 신청대상은 
          자녀이고 신청인은 부나 모인 경우 해당 두 사람의 한국 신분증 제출 


      - 기타 대리인(한국인만 가능)이 신청시 : 신청서(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신청인이 서명하고
         위임인 란에 위임하는 사람이 서명), 위임장(별도 위임장 작성: 첨부된 위임장 양식 사용),
         발급 대상자와 대리인의 여권 또는 기타 한국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제출

    ▶ 신청서 작성시 참고사항
      1) 신청대상자가 만13세 미만인 경우 부/모가 대리신청해야 함.
           * 이 경우, 신청대상자 란에는 만13세 미만 자 성명을 기재하고하단의 신청인 란에는
             부나 모의 성명 기재  해당 두 사람의 한국 신분증 제출

           *등록기준지(본적)는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숫자가 없는 경우 반드시 기재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부/모가 본인 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면 전가족사항이 나타나지만,
             미혼자녀가 본인 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면 미혼자녀 본인과 부모에 관한 사항만 나타나며
             본인의 형제.자매 관련 사항은 나타나지 않음.
      2) 신청내용: "일반"-일부사항 증명, "상세"-이혼, 입양 등 상세 내용 증명
      3)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숫자의) 공개신청 여부: 발급되는 증명서 상에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가 나타나도록 발급받기 원하는 경우 해당 란에 v표시
          (예) "□전부공개",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한 경우" 등에 표시(√)
      4) 청구 사유: 해당 사유(예: "비자 신청" 등) 기재
      5) 소명 자료: "여권 사본" 등 한국 신분증 내용 기재 
      6) 신청인: 성명, 서명, 생년월일, 주소(현재 거주 중인 남아공 주소)신청인 자격("본인", "000의 부/모" 등
          기재), 휴대전화번호 등 기재 

      7) 위임인: 증명서 발급을 위임하는 경우, 위임인 란에 위임하는 사람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위임장(첨부 양식)은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

    ▶ e-아포스티유 서비스 확대 내용
       ㅇ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상의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한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에 관한 동의 여부"에 동의 표시(√)를 하여 제출하는 경우, 재외공관에서 가족
            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아포스티유
            를 받급 받을 수 있게 됨.  
        ㅇ 민원인 조치사항
            - 신청한 증명서를 교부 받은 후,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필수)로 접속하여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3. 한국에 있는 직계가족을 통한 발급


   ㅇ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관서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아래 증명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가족관계 서류 :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의 차이점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증명서제도가 개편되어 일반 · 상세 · 특정증명서로 발급됩니다.

일반증명서는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 나타나며, 상세증명서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의 이혼, 입양 등 전체의 신분관계를 나타나며, 상세증명서는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을 현출합니다.


개별사항 기재사항(발급예시: 첨부파일 참조)

공통사항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본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개별사항

일반

본인과 부모배우자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상세

본인과 부모,배우자,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특정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사항






※혼인관계증명서(특정)의 경우 현재의 유효한 혼인만 있는 경우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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