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이상 비자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첨부 결핵진단서를 담당 의사에게 작성하여 제출하여함을 알려 드립니다. (2022.12.1 부터 시행)
※ 결핵 병력이 없는 의사 소견시, 첨부파일에서 4번 객담검사는 생략 가능 (엑스레이 검사만 실시).
그러나 결핵 의심증상 또는 흉부X선 검사 결과 결핵 유소견의 경우, 엑스레이 검사 뿐만 아니라 첨부파일에서 4번 객담검사도 반드시 실시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