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해외에서도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https://enotary.moj.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국내의 공증인으로부터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상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인으로부터 신분을 확인받아야 하는 바, 현재 화상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한정되며, 화상공증서비스는 PC, 공동인증서, 한국에서 개통한 모바일(신분확인 과정에서
한국번호 필요)을 소지한 경우에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화상공증 가능한 문서의 종류
○ 공증인이 당사자가 작성한 문서(사서증서)가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임을 확인하고 인증문을 부여하는
사서증서 인증(일반위임장, 번역문, 문서사본 등)에 한정됩니다.
* 공증증서 작성, 인감위임장 등 문서의 확인은 화상공증 이용 불가
2. 화상공증 진행순서
(1) 접수 (PC에서만 가능)
1)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사이트 메인화면 이동 (https://enotary.moj.go.kr)
2) PDF변환
- PC에서 공증받을 파일을 PDF 문서로 변환, 변환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 클릭
3) 전자서명
- PC에서 인증서 창에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확인->저장
4) 촉탁신청
* 촉탁신청부터는 로그인 필요
- 지정공증인 선택, 문서명 입력, 문서종류선택(사서증서), 공증희망일시 선택, 촉탁문서(PDF로 변환하여
전자서명한 문서) 업로드
* 공증사무소에서 검토 후 필요시 보완요청
- 보완요청은 문자안내 또는 전자공증시스템 사이트 내 촉탁내역에서 평균 1~2일내 확인 가능하며, 선택한
공증사무소에 따라 별도의 메일 안내가 있을 수도 있음. 단, 보완요청 등 모든 스마트폰 문자수신 서비스는
한국에서 개통한 번호일 경우에만 가능.
5) 접수 완료 후 결제
- 접수 완료 여부는 모바일 문자 수신 또는 전자공증시스템 촉탁내역에서 확인 가능
- 접수가 완료되면 촉탁내역에 들어가 해당문서 선택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Easy pay로 결제하기(1000원)
(해외카드는 카드선택 화면에서 ‘기타’ 카드 종류 중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가능)
(2) 화상공증
1) 신분확인 (모바일로만 가능)
- 모바일에서 ‘법무부 전자공증’ 앱 미리 다운로드
- 예약된 화상 공증일에 진행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준비 후 앱에 접속
- 로그인 후 ‘촉탁내역’에서 ‘화상공증 들어가기’ 클릭
- 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과 신분증 진위확인 진행 (카메라 영역에 신분증을 맞추면 자동촬영) (20분 지나면
신분확인 절차 재진행 해야함)
2) 화상공증
- 모바일 신분 확인 완료 후 PC 또는 모바일로 화상공증 진행
- 촉탁내역에서 화상공증 들어가기
- 공증인이 신분증과 화상얼굴 비교 및 성명, 생년월일, 촉탁문서 확인: 화상대면 완료
* 화상공증의 모든 과정이 녹화 및 암호화 처리되어 등록 관리됨
3) 공증완료
- 공증인이 인증서 작성하여 평균 10분 내 업로드
- 촉탁내역에서 인증서 열람 클릭 : 신청인은 3일 동안 3회 다운로드 가능
3. 유의 및 참고사항
(1) 네트워크 속도가 원활한 환경에서 이용 가능함
문의 : +82-2-2110-3540 (한국시간 기준 평일 09:00~18:00)
(2) 화상공증의 이용방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무부가 제작한 아래 ‘화상공증 안내 영상’ 및 ‘화상공증 플래시
매뉴얼’과 붙임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상공증 안내 영상 시청 방법
① 유튜브에서 ‘화상공증’ 검색
② ‘법무부 화상공증 해볼레오’ 영상 클릭
* 인터넷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JBxO-ILJR68
● 화상공증 플래시 매뉴얼 시청 방법
①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 접속(https://enotary.moj.go.kr)
② 우측 하단의 ‘동영상 매뉴얼’ 클릭
* 인터넷 주소: https://enotary.moj.go.kr/portal/share/ng/movie/01_001.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