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다운 3월 26일 24시부터 4월 16일 24시까지 실시되며 남아공정부의 발표안 원본은 별첨게재하였습니다.
경찰청 장관은 락다운 기간중 경찰과 군을 동원하여 범죄예방에 힘쓰겠다고 하였습니다.남아공에 체류중인 우리국민들은
불요불급한 외출을 자제하시어 안전하게 락다운을 보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규정 위반 시 벌금 및 징역
[격리 및 검사 거부자들]
1. 양성판정 및 증상 있는 사람, 감염자 접촉자들은 검사위한 검체채취 및 의료기관에 입원 및 격리 거부 불가.
- 거부 시 48시간 격리되야하며 영장 발부 가능
2. 수요 증가함에 따라 각 주에서는 권위 부여받은 자들이 격리 시설 공급해야하며 동 시설격리 거부하는 자는 법적으로 강제 격리 가능
[이동관련]
Movement (이동)정의: 거주지 (외국인경우 임시거주지)에 출입하는 행위.
1. 모든 사람은 필수적 이동, 의학서비스 및 응급상황, 만성질병 등 관련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이상 개인 거주지에서 머물러야만함.
2. 모든 모임은 금지.
3. 주 및 도시(metropolitan)간 이동은 금지
4. 장례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나 50명최대 허용되며 1박이상 넘을 수 없음.
▲이동통제방법
남아공경찰(SAPS)와 군대(SANDF) 및 타 법집행기관들 동원하여
1)순찰(fOOT pATROLS), 2)도로차단(ROADBLOCKS), 3)차량검문(Vehicle Checkpoint)실시
특별히 도로차단은 거주지부터 고속도로 모두 아울러 진행하여 필수서비스 제공자들 이외는 이동제한
국도와 고가 도로에서 보건부 직원들의 스크리닝이 실시됨.
범죄신고번호 10111 상시대로 운영
※지침에 안내된 필수적 이유에 의한 이동시 검문에서 약품 식료품 구입등 외출사유 설명하면 통행가능
[비지니스 및 공공 시설 중단]
1. 모든 비지니스영업 중단.
2. 소매상 및 쇼핑몰은 폐장: 단 생필품판매점은 영업 가능하나 동매장내 손님들이 반드시 1m 기본거리 두어야 위생기준 부합해야만함
3. 생필품 소매점은 생필품 이외 판매 불가 - 판매 리스트 증명 요구될수있음
4. 기본서비스 운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각 기관장에 의해 양식에 맞춘 문서필요.
5. 모든 영업 중단 장소에 치안유지 인력은 배치가능.
6. 기본서비스 운영하는 자들은 COVID19스크리닝이 요구될수 있음
7. 공공시설: 해변 수영장, 공원, 시장, 클럽, 카지노,호텔, 사파리, 마켓, 정류장, 공항, 극장모두중단( 단 호텔은 격리위해 운영가능)
[국경]
1.모든 국경은 연료와 생필품 이외에 모든것에 대해 폐쇄됨
2. 생명에 지장있는 응급상황의 경우 홈어페어스 관료에 의해 남아공 입국 허가 가능할수도 있음.
3. 락다운 이전 및 이후에 남아공 도착하는 모든 외국 여행객들은 임시숙소에서 14일간 지내야만 하며 필요시 검사 및 격리 요구될 수 있음.
※모든 공항 운영중단하여 국내, 해외항공편 모두 중단
[교통수단]
1. 출근용수단이던 버스,택시,기차,앱서비스(예:우버),해상,항공교통수단 중단되나 기본서비스 제공 및 병원방문, 장례 위한 버스, 택시,우버 및 개인 자가용은 허용. 단 각 교통수단 정수용인원의 50%이상 수용 불가.
[생필품정의]
음식: 무알콜음료와 모든 음식
위생물품: 휴지, 여성용품, 손세정제, 비누, 가정용세척도구 등
약: 개인 건강지원장비, 약물 등
연료; 기름
핸드폰 에어타임및 전기
[필수 서비스정의]
1.의학서비스(정신과포함)
2. 재난대응: 소방 및 응급
3. 금융기관
4. 생필품판매기관
5. 슈퍼마켓
6. 물과 전기공급처
7. 필수정부기관
8. 출생 사망 증명서
9. 사회적약자(노인, 정신질환, 장애우, 어린이)들을 위한 서비스
10. 장례
11. 약국
12. 하수설비, 위생서비스등
13. 동물보호
14. 경찰, 사법, 사립보안서비스
15. 필수서비스제공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통수단제공자들 (출퇴근 시간만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