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1(수) 00시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 14일간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o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 14일간 자가격리 대상자(자가격리 대상자는 14일 격리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외 출국 불가능)
※ 모든 장기체류 비자 신청 외국인: 건강상태확인서(영문으로 48시간 이내 발행, 의사 확인
및 서명요) 및 결핵진단서 제출
o 거주지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적절치 않은 경우 국가(또는 지자체)가 준비한 시설로 격리
※ 자가격리 위반시 불이익 조치
- (내국인) 징역 1년, 벌급 1천만원 이하
- (외국인)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 취소, 강제 추방 및 입국금지 처분 부과
-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안심밴드 착용ㆍ관리
2. 6.12.(금)부터 내/외국인 모든 한국 입국자 '3일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시행
3.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 대상자며, 시설격리동의서(첨부 참조) (양식 참조)
※ 모든 단기체류 비자 신청 외국인: 건강상태확인서(영문으로 48시간 이내 발행, 의사 확인
및 서명요) 제출
o "시설격리동의서"는 공항에서 항공권 발권시 제출
o 한국 입국 후 시설격리 협조 불응시 출국 조치됨(법적근거 : 검역법 제24조, 출입국관리법 제11조)
o 대한민국 국민, 장기체류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그리고 단기체류자격을 가진 무증상
외국인이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과 가족관계가 확인되고 자가격리 가능한 거소가 확보된
경우 예외적으로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하며, 가족관계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시설격리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이 14일이 경과되기 전에 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출국 가능(항공권 확보 필요)
4. 시설격리 이용시 하루 15만원 상당의 격리시설 이용 비용(총210만원) 개인 부담
o 이용료는 숙박비, 식비 등이 포함
o 시설격리 내부는 금연구역이며, 격리기간 동안 외부 출입 및 다른 입소자와의 접촉 금지
o 격리기간 중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생길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다만, 음성판정이 나오더라도 14일 경과 후 퇴소 가능
5. 격리 예외 (자가격리면제 신청)
( 공통 )
o '격리면제' 대상자는 입국 후 진단검사 실시, 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 임시시설 대기 (1-2일 소요)
o 음성인 경우 격리 대신 능동감시 대상
(자가진단앱 설치, 매일 건강상태 등 입력, 보건당국 담당자가 매일 유선 통화 확인)
( 자가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
o 대상자 : 내/외국인 모두 신청 가능
- 관련 정부부처 주무부서가 인정하는 중요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인도적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o 공통구비서류
- 격리면제서(Isolation Exemption Certificate) 3부 작성
- 자가격리면제 신청서 (한국초청회사 등이 작성, 개인 사유인 경우 개인 작성)
- 주의사항 준수 동의서
- 여권 원본 및 사본, 남아공/겸임국 거주 비자 원본 및 사본
o 대상별 추가 구비서류
- 중요 사업상 목적 (관련 정부부처 주무부서가 인정하는 중요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의 서한 또는 공문
* 공문은 각 부처에서 외교부(동아시아 경제외교과장)로 송부
: 한국기업 초정장 및 사업자등록증명원(90일 이내 발급)
- 학술적 목적 (국제학술행사(대회) 등)
: 주최자의 초청장 및 사업자등록증명원(90일 이내 발급)
: 국제학술행사(대회) 중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인도적 목적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촌)의 장례식)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증명서
* 위독한 경우는 면제 불가
o 소요기간 : 근무기준일 최소 4일 소요 예정
( 기타 )
o A1(외교), A2(공무), A3(협정) 비자 소지자
- 진단검사(주간: 공항, 야간: 임시생활시설) 후 거주지*로 이동하여 검사 결과 대기(결과 확인까지
자가격리 의무)
* 다만,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호텔 등)를 숙소로 하는 경우는 기존과 같이 임시생활시설에서
대기(1박2일)
6.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은 한국에 입국전 반드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또는 '자가진단앱' 설치
o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 대상자 : 자가격리자 및 시설격리자
o '자가진단 앱'
- 대상자 : 격리면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