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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EU+쉥겐협약국 역외 국민의 스페인 입국 금지(3.23.~6.30.)

작성자
주 스페인 대사관
작성일
2020-06-15

코로나19 관련 EU+쉥겐협약국 역외 국민의 스페인 입국 금지

- 6.30(화) 24시까지 연장, 이후 점진적 해제 -


 

스페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EU+(EU 및 쉥겐협약국)의 공동 국경 통제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3.23(월) 이후 EU+ 역외 국민의 비필수적 스페인 여행을 6.30(화)까지 금지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국가경계령(Estado de Alarma)」 조치의 일환으로 EU+ 국민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의 비필수적 스페인 여행을 5.15(금) 이후 6.21(일) 0시「국가경계령」 연장 종료일까지 전면 금지(육로 국경 3.17.부터 통제, 해상·항공 5.15.부터 통제)하고 있습니다.


7.1(수)부터 선별적으로 시행될 EU+ 역외국민의 입국제한 조치 해제와 관련, 입국 허가 대상국은 조만간 EU 차원에서 결정될 예정으로 우리 국민이 실제로 언제부터 입국이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적용 기간 : 스페인 현지 시각으로 3.23(월) 0시부터 30일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나 추후 연장 가능, 5.15(금) 24시까지 연장(4.21. 발표), 6.15(월) 24시까지 연장(5.16. 발효, 추가 연장 가능), 6.30(화) 24시까지 연장(이후 점진적 해제)

   6.21(일) 0시「국가경계령」 연장 종료일까지 육해공 국경 통제 및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EU 및 쉥겐협약국 국민 포함)


예외적 입국 허용 대상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기간' 중 입국 허용 대상 : 6.21(일) 0시「국가경계령」연장 종료일까지>

  - 스페인 국적자

  - 통상 거주지가 등록되어 있는 스페인 거주자

  - 거주지로 이동하는 EU+쉥겐협약국 거주자

  - 국경간 근무자

  - 업무 목적으로 이동하는 보건, 노인간호 인력

  - 업무 목적으로 당국의 허가하에 체류 예정인 자(계절근로자 포함)

  - 업무 목적으로 이동하는 상업운송 분야 종사자(선박, 항공기 포함)

  - 업무 목적으로 이동하는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군인, 인도지원 관계자

  -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당국의 허가하에 여행 중인 자


 <'EU+ 역외국민 입국 금지 기간' 중 입국 허용 대상 : 6.30(화)까지, 이후 점진적 해제>

  - 거주지로 이동하는 EU+쉥겐협약국+안도라 통상 거주자

  - 비자 발급국으로 이동하는 EU+쉥겐협약국 장기비자(91일 이상 체류)소지자

  - 국경간 근무자

  - 업무 목적으로 이동하는 보건, 노인간호 인력

  - 업무 목적으로 이동하는 상업운송 분야 종사자(선박, 항공기 포함)

  - 업무 목적으로 이동하는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군인, 인도지원 관계자

  - 긴급한 가족 관련 사안 또는 불가항력적이거나 인도적인 이유로 당국의 허가하에 여행중인 자


  스페인 외교부에 따르면 '스페인 국민(ciudadanos españoles) 및 장기거주자(residentes de larga duración)'의 경우 제약없이 입국 가능(http://www.exteriores.gob.es/Portal/en/ServiciosAlCiudadano/SiViajasAlExtranjero/Paginas/DetalleRecomendacion.aspx?IdP=46)



◆ 참고 : 코로나19 관련 모든 스페인 입국자 14일간 의무 격리 실시(5.15.~6.20.) - http://overseas.mofa.go.kr/es-ko/brd/m_8093/view.do?seq=1346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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