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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확인서류 공고

작성자
주일본대사관
작성일
2015-10-07

공고 제2015-01호

국적확인서류 공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제3항에 따라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일본국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일본국 발행)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7일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재외투표관리관

 

뉴포커스의 메뉴에서 제목이 국적확인서류 공고에 관한 페이지입니다.

국가명

공관명

제시해야 할 서류

비 고

일본국    

 

    주일본한국대사관

    주오사카총영사관

    주후쿠오카총영사관

    주요코하마총영사관

    주나고야총영사관

    주삿포로총영사관

    주센다이총영사관

    주니가타총영사관

    주히로시마총영사관

    주고베총영사관

     ○ 비자(사증)

     ○ 在留카드

     ○ 特別永住者証明書

     ○ 住民票(写し含む) 

 

등록 신청에 반드시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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