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1. KOREAN
  2. 日本語
공관 소셜미디어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유튜브

이혼신고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영사관 발급 가능(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일본에서 발급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번역해도 무방

  • 신고의무기간 3개월 경과 시, 사건본인과 신고인의 주민표 원본과 번역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영사관 발급) 별도 필요

  • 본부(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등록관 검토 후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협의이혼

협의이혼

구분

구비서류

한국인 부부의 협의 이혼

  •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1부(영사부 비치)

  • 진술요지서 1부(영사부비치)

  • 이혼신고서 3부(영사부비치)

  • 이혼당사자 쌍방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이혼당사자 쌍방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각 1부(관할 영사관에서 발급)

  • 이혼당사자 쌍방의 신분증(외국인등록증(재류카드)) 원본제시 및 신분증 앞뒤 사본제출

  • 이혼당사자 쌍방의 도장

  • 단, 2004년 9월 19일 이전에 일본방식으로 성립된 한국인 부부간 협의이혼의 경우, 일본 증서등본 제출로 이혼 신고가 가능함.

한국인과 일본인간의 이혼 신고

  • 이혼신고서

  • 일본의 시·구청에 이혼신고 후, 이혼사항이 기재된 일본 호적등본과 그 번역문 각 1부

  •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신고인의 신분증(외국인등록증(재류카드), 여권) 원본제시 및 신분증 앞뒤 사본제출

  • 이혼당사자 쌍방의 도장

한국인과 외국인간의 이혼 신고

  • 이혼신고서

  • 일본의 시·구청에 이혼신고 후, 발급 받은 이혼계 기재사항증명서 및 그 번역문 1부 + 외국인의 여권

  •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신고인의 신분증(외국인등록증(재류카드), 여권) 원본제시 및 신분증 앞뒤 사본제출

  • 이혼당사자 쌍방의 도장

재판이혼

재판이혼

구분

구비서류

조정

  • 이혼신고서

  • 조정조서 원본과 번역본

  • 신고인의 신분증

  • 신고인의 도장

  •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배우자가 일본인일 경우: 이혼이 기재된 일본호적등본 원본, 번역본 각 1부

화해

  • 이혼신고서

  • 화해조서 원본과 번역본

  • 신고인의 신분증

  • 신고인의 도장

  •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배우자가 일본인일 경우: 이혼이 기재된 일본호적등본 원본, 번역본 각 1부

판결

  • 이혼신고서

  • 판결문 원본과 번역본

  • 확정증명서 원본과 번역본

  • 송달증명서 원본과 번역본

  • 신고인의 신분증

  • 신고인의 도장

  •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배우자가 일본인일 경우: 이혼이 기재된 일본호적등본 원본, 번역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