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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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부부의 협의 이혼 |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1부(영사부 비치) ●진술요지서 1부(영사부비치) ●이혼신고서 3부(영사부비치) ●이혼당사자 쌍방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이혼당사자 쌍방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각 1부(관할 영사관에서 발급) ●이혼당사자 쌍방의 신분증(외국인등록증(재류카드)) 원본제시 및 신분증 앞뒤 사본제출 ●이혼당사자 쌍방의 도장 ○단, 2004년 9월 19일 이전에 일본방식으로 성립된 한국인 부부간 협의이혼의 경우, 일본 증서등본 제출로 이혼 신고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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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일본인간의 이혼 신고 | ●이혼신고서 ●일본의 시·구청에 이혼신고 후, 이혼사항이 기재된 일본 호적등본과 그 번역문 각 1부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신고인의 신분증(외국인등록증(재류카드), 여권) 원본제시 및 신분증 앞뒤 사본제출 ●이혼당사자 쌍방의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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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외국인간의 이혼 신고 | ●이혼신고서 ●일본의 시·구청에 이혼신고 후, 발급 받은 이혼계 기재사항증명서 및 그 번역문 1부 + 외국인의 여권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신고인의 신분증(외국인등록증(재류카드), 여권) 원본제시 및 신분증 앞뒤 사본제출 ●이혼당사자 쌍방의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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